[단독]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국회몫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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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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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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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또한 애초에 거부권이 법 명문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건 최상목 대행이죠...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애초에 거부권이 법 명문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건 최상목 대행이죠...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WonBin님의 댓글
와..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네요.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적이라 저말 자체로 탄핵사유네요.
webzero님의 댓글
권한대행의 주장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절차를 행하는것 뿐 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않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절차를 행하는것 뿐 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않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sinoon님의 댓글
야 헌법에 3개 권력 분할해서 3명씩 임명하라고 되어있는데 뭔 소리를 하냐?
너 내란 주모급 인물인게 맞구나
너 내란 주모급 인물인게 맞구나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sinoon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법 제 6조 2항에 정확하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이고 국회가 선출 하는것이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것 이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뉴비님에게 답글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반드시 내각 전체를 다 탄핵 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반드시 내각 전체를 다 탄핵 하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대통령은 임명해야만 한다는 선언적 의미이므로 그냥 지명안된 재판관분 헌재에 출근시키면 됩니다.
머슬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