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걸고 딜을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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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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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관례대로라면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 이렇게 였다가 이번에는 여당 1, 야당 2 대신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추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먼저 합의 파기 형태로 나오니 헌재소장은 이제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여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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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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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상대방 귀책 사유로 인한 거래 파기이니 9명 다 채우고 헌재소장 자리도 갖고 와야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