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납세자가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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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망내음 117.♡.12.202
작성일 2025.01.22 18:25
59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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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하면,

기부 받은 단체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납세자가 납세를 하면서

원하는 국가기관이나 국가 정책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떨까 하구요.


최소한의 나라 살림의 안정성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필요하니까

납부하는 세금의 50%는 기존 방식대로 행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내고 국회가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나머지 50%는 납세자가 원하는 국가기관(예를 들면 특정 정당 보조금, 사법 기관 등)이나

정부 정책 사업을 지정하면

그 기관에 용도로만 세금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죠.


물론, 말도 안 되고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보잘 게 없지만,

제가 낸 세금이 도둑*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배 불리는 걸 보면 울화통이 나서

부질없는 망상과 하소연 한 번 해 봅니다.


(저는 50% 지정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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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18:29
꼭해야할 미디어 바우처가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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