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납세자가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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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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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하면,
기부 받은 단체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납세자가 납세를 하면서
원하는 국가기관이나 국가 정책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떨까 하구요.
최소한의 나라 살림의 안정성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필요하니까
납부하는 세금의 50%는 기존 방식대로 행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내고 국회가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나머지 50%는 납세자가 원하는 국가기관(예를 들면 특정 정당 보조금, 사법 기관 등)이나
정부 정책 사업을 지정하면
그 기관에 용도로만 세금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죠.
물론, 말도 안 되고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보잘 게 없지만,
제가 낸 세금이 도둑*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배 불리는 걸 보면 울화통이 나서
부질없는 망상과 하소연 한 번 해 봅니다.
(저는 50% 지정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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