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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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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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작성 2024.03.21 16:35 수정 2024.03.21 22:2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383
작성 2024.03.21 16:35 수정 2024.03.21 22:2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383
"...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 346만 원 개인 예금이 있었다"면서 "기부금과 혼재된 상황에서 별도로 쓴 260만 원이, 기부금품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 몇 명의 실명을 언급해 "성희롱·스토킹 등으로 정당에서 제명됐다" 등의 비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 346만 원 개인 예금이 있었다"면서 "기부금과 혼재된 상황에서 별도로 쓴 260만 원이, 기부금품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 몇 명의 실명을 언급해 "성희롱·스토킹 등으로 정당에서 제명됐다" 등의 비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무죄라니 그걸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재판부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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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시그널님의 댓글의 댓글
@태루님에게 답글
검찰이 어떻게 기소했는지 궁금하네요.
속이고 후원금 모집한 부분을 아예 기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속이고 후원금 모집한 부분을 아예 기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꼬man님에게 답글
친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예요.
오늘 자게에 몇번 올라왔죠.
오늘 자게에 몇번 올라왔죠.
태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