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윤석열 내란 수사는 더 할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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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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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추가 죄목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시작하면 됩니다.
더 증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란죄 증거가 100개인데, 더 막 악질적 내용 찾아서 증거 200개 만든 들
혹은 내란죄 외에 외환죄를 붙이든 폭동죄를 붙이든 공무집행 방해죄를 붙이든
어차피 결과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으로 결과 나오면,
나머지 잔당들은 하나하나 불러서 수사하면 됩니다.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졸지에 법원이 검찰을 엿 먹이는 걸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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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원티드님에게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지도요..ㅋㅋㅋㅋㅋㅋ
근데 최종 기소를 중앙지검-중앙지법 해야하는 건 법률적 관할이 이제는 맞는걸로 압니다.
영장 까지는 서부지법이 맞는데, 최종 재판은 중앙지법이 맡아야하는 사건이라는 것 같더군요
그럴지도요..ㅋㅋㅋㅋㅋㅋ
근데 최종 기소를 중앙지검-중앙지법 해야하는 건 법률적 관할이 이제는 맞는걸로 압니다.
영장 까지는 서부지법이 맞는데, 최종 재판은 중앙지법이 맡아야하는 사건이라는 것 같더군요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남천동 듣고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이왕이면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특검이 주축이 되서 군형법으로 결국엔 총살형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기징역은 서운할 거 같에요.
이왕이면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특검이 주축이 되서 군형법으로 결국엔 총살형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기징역은 서운할 거 같에요.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만약 이번에 내란죄로만 처벌받는다면
나중에 특검으로 군사반란죄, 외환죄 등등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특검으로 군사반란죄, 외환죄 등등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의 댓글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중기소는 금지됩니다. 내란죄로 기소하고 다시 군사반란로 기소하는 건 안 되고, 외환죄로는 가능하겠죠.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이중 기소는 안되죠.
그런데 계엄 및 국헌 중단 사건으로 내란죄를 엮어서 구속하고
그 이전에 진행된 평양 무인기, 풍선 원점 타격 시도는 따로 빼서 외환유치죄로 다시 조사하면 됩니다.
아 이미 동일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계엄 및 국헌 중단 사건으로 내란죄를 엮어서 구속하고
그 이전에 진행된 평양 무인기, 풍선 원점 타격 시도는 따로 빼서 외환유치죄로 다시 조사하면 됩니다.
아 이미 동일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원티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