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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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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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개 추가적인 혐의가 있으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하영부지사 그리고 김만배의 경우 1심판결이 늦어지자 샤로운 건으로 입건하고 영장 재청구 했었지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기소를 당하지 않기때문에....
"외환"혐의로 영장을 또 발부 받아 수사하면 됩니다.
검찰님 "외환"죄로 입건하고 영장 쳐서 하고싶은 수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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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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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소룡.백호님에게 답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재입중 기소되지 않습니다
염장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음.. 내란죄 수사할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 내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하려고 검토하다보니 "외환"죄도 있은거 같아요 그러니 구속해서 수사할게요 하면 됩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한 것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할 때 내란 혐의를 넣었고 법원이 발부 해주면서긴 한데
외환죄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봐야 그것도 가능하지 싶네요.
외환죄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봐야 그것도 가능하지 싶네요.
염장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일단 기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하고 싶으면 저방법으로 시도해봐라라는 뜻이죠. 내란죄로는 수사못해도 외환죄로는 힐 수 있습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
일반 형사범이 아니다보니 내란 외환죄 말고는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공수처가 떠다준 밥만 먹어야 합니다. 검찰 꼬시네요.
소룡.백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