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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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장마왕 119.♡.89.161
작성일 2025.01.24 23:52
2,025 조회
2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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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개 추가적인 혐의가 있으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이하영부지사 그리고 김만배의 경우 1심판결이 늦어지자 샤로운 건으로 입건하고 영장 재청구 했었지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기소를 당하지 않기때문에....


"외환"혐의로 영장을 또 발부 받아 수사하면 됩니다.


검찰님 "외환"죄로 입건하고 영장 쳐서 하고싶은 수사하세요

23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9 / 1 페이지

소룡.백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룡.백호 (180.♡.212.188)
작성일 어제 23:53
반란죄는 어떤가요.

염장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염장마왕 (119.♡.89.161)
작성일 어제 23:54
@소룡.백호님에게 답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재입중 기소되지 않습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어제 23:54
검찰이 근데 외환죄 수사권이 있나요?

염장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염장마왕 (119.♡.89.161)
작성일 어제 23:56
@luq.님에게 답글 음.. 내란죄 수사할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 내가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기소하려고 검토하다보니 "외환"죄도 있은거 같아요 그러니 구속해서 수사할게요 하면 됩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어제 23:59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한 것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할 때 내란 혐의를 넣었고 법원이 발부 해주면서긴 한데
외환죄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봐야 그것도 가능하지 싶네요.

염장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염장마왕 (119.♡.89.161)
작성일 00:03
@luq.님에게 답글 일단 기소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하고 싶으면 저방법으로 시도해봐라라는 뜻이죠. 내란죄로는 수사못해도 외환죄로는 힐 수 있습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대의벗 (211.♡.248.127)
작성일 어제 23:58
일반 형사범이 아니다보니 내란 외환죄 말고는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공수처가 떠다준 밥만 먹어야 합니다. 검찰 꼬시네요.

foxhound님의 댓글

작성자 foxhound (218.♡.68.165)
작성일 어제 23:58
김명신이 수사하면 됩니다.
어짜피 수사의 종착역은 윤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00:41
우선 기소를 하고 2월에 탄핵이 된 뒤에 윤석열이 민간인 신분일때 추가기소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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