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할때 불구속 기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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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딸기맛똥덩어리 49.♡.98.18
작성일 2025.01.25 21:05
1,09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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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영장 발부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해서 풀어줄 수도 있을까요?

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223.♡.90.91)
작성일 01.25 21:06
그럼 검찰 끝장 납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01.25 21:06
가능은 한데 검찰이 자폭하는 행위라 그러지는 않을거에요.

회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회원 (211.♡.192.45)
작성일 01.25 21:07
사형 무기밖에 없는 중범죄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순간 난리나죠... 이미 공소장은 다 써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75.♡.67.47)
작성일 01.25 21:07
음...

시카고버디님의 댓글

작성자 시카고버디 (116.♡.238.151)
작성일 01.25 21:07
질문글은 질답게시판에 써주세요

딸기맛똥덩어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맛똥덩어리 (49.♡.98.18)
작성일 01.25 22:25
@시카고버디님에게 답글 아이고..네 알겟습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01.25 21:43
구속 적부심에서 법원 판결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일은 검찰은 절대 안합니다.
그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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