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연장을 기각할 수 밖에 없는 건 공수처 법에 나와있습니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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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2025.01.25 21:13
본문
공수처법을 보면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기소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검찰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기소청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어짜피 기소청 될 것.. 미리 익숙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거부하고 자꾸 뭘 더 하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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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1.25 21:26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기소청과 검찰이 견원지간이 되어야 하고..
개헌이라도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뺏어야 합니다.
개헌이라도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뺏어야 합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1.25 21:28
@밤페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기소독점은 공수처와 군검찰등으로 인해 깨졌고, 검사에게만 주어진 영장청구권을 빼앗아와야 합니다.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1.25 22:04
@밤페이님에게 답글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는 민주주의에 큰 힘이 됩니다. 바람직한 그림이지요.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작성자
우리딸이뻐요

작성일
01.25 23:56
개혁의 씨앗이 비록 작고 볼품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뿌리내리고 꽃을 피운다는 것을 경험하는군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태루님의 댓글
기소청으로써의 첫 걸음도 윤썩열이 해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