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확하게 공수처 수사를 인정해주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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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진행한 체포와 수사 모두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조차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완결된 권리를 인정한 겁니다.
이제 검찰은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1) 불기소
- 검찰은 그간 사령관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내란죄와 그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건 팩트 입니다.)
내란 종범인 사령관들에게 내란죄로 기소해놓고,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불기소한다?
만약에 그렇게한다면 공수처의 불완전한 수사가 어쩌고저쩌고를 하겠지만,
그건 법원이 내린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치 않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그걸로 막아지지 않는 자기 모순 - 우두머리 불기소, 종범들은 기소?? 에 빠집니다.
노답입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기소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도장 찍는 겁니다.
위 언급한 사유에 의거하여 모순적 행위를 한 것이고, 따라서 동조세력인 겁니다.
이제 검사들과 검찰총장을 내란 동조죄로 공수처가 수사 시작하면 됩니다.
(2) 불구속 기소
-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구속에 대하여 인정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렇게해서 구속된 윤석열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술을 거부했고, 강제 구인을 시도해야할만큼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 인멸의 우려,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거부.
어라...이거 구속 기소 요건이네요? 끝났습니다.
(3) 구속 기소
- 남는 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1심이 이뤄질 최소 6개월간 구속 확정입니다.
윤석열이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은 거 답답하셨죠?
윤석열도 중앙지검 수사에는 반드시 응했을 겁니다.
그거 믿고 조사에 거부했을거에요.
그런데...어라, 그건 사라지고 그냥 조사에 '거부' 했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 발등에 도끼 찍은 격입니다.
저는 이거 끝났다고 봅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그러니 석방하라 어쩌라 난리를 치고 있는 거겠죠.
확실히 빡친 사법부가 강하게 핸들링 하네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판사는 판사대상 범죄는 2.5배 가혹하게 판결합니다.
BearCAT님의 댓글
정리 감사합니다 ^^
으짜쓰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