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과 형사재판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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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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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피청구인의 요청으로 탄핵재판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하니 이번에도 윤 변호인단은 분명히 정지를 요구할거고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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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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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
"수 있다" 이고 그래서 저거 초반에 무지 뉴스 나왔지만
헌재는 뭐 그냥 최우선으로 간다고 했죠?
헌재는 뭐 그냥 최우선으로 간다고 했죠?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임명해야한다. 도 무시하고
등 을 확대해석한 인간이
할수 있다 에 매달리면 희대의 코미디 맞겠네요 ㅋㅋ
등 을 확대해석한 인간이
할수 있다 에 매달리면 희대의 코미디 맞겠네요 ㅋㅋ
문산포종님의 댓글
반대로 형사재판 진행을 늦추면 되죠. 헌재 판결이야 2월말 3월초에 나올거고 파면하고 재판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