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실 알려 편의점 점주 명예훼손한 20대 벌금 30만원.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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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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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자 점주의 지인들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알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실)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24)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9일 오전 3시 52분께 대전 동구에서 활동한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이 모임의 총무로 있는 편의점 업주 B 씨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는데 알고 있느냐”며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1년 전 편의점에서 6개월간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업주인 B 씨를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금체불 사실 알려 편의점 점주 명예훼손한 2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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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업주는 보통 시정지시인가 그거 따르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던가 싶은데 말이죠.
현실이 이렇다고 하니 말이죠.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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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테슬라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같은 논지를 고수했다가 들었던 답변이 이거였네요.
내가 고아였다던가 고자라던가 어딘가 불구라던가 암튼 남에게 알리기 싫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당시엔 내가 잘못생각했구나 했는데 지금은 다르네요.
"사회적인 관계하에서 문제되는 사실은 사실을 적시해도 죄를 묻지 않는다.. "등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법으로 숨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이 너무 많아서요.
내가 고아였다던가 고자라던가 어딘가 불구라던가 암튼 남에게 알리기 싫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당시엔 내가 잘못생각했구나 했는데 지금은 다르네요.
"사회적인 관계하에서 문제되는 사실은 사실을 적시해도 죄를 묻지 않는다.. "등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법으로 숨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이 너무 많아서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테슬라님에게 답글
남에게 알리기 싫은 문제를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 받으면 됩니다
고자라든지 불구라든지 하는 건 민감정보이므로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알리면 민감정보 제3자 제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고자라든지 불구라든지 하는 건 민감정보이므로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알리면 민감정보 제3자 제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Tylor님의 댓글
임금 체불 근로자가 사업주 의 지인들을 찾아서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을 법원은 사적 제재로 봤나보네요.
쪼꼬라떼님의 댓글
고용노동부쪽에 신고까지 했는데....좀만 참지...
조축 회원들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을까나요..??
조축 회원들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을까나요..??
통화권이탈님의 댓글
세상이 이 지경이니 청년 세대들이 현타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래 놓고 지역에 청년이 없다느니, MZ세대가 어쩌니 하는 꼴 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폭주한닷님의 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 받는 경우가 정말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나 사기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공익 차원에서 대중에게 피해를 알리면 해당 회사나 병원을 알리면 이걸로 꼼꼼하게 다 고소합니다.
무수한 피해자들이 입틀막 당하고 뻔뻔하게 마케팅을 하고
또 똑같은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고 악순환이 되는 구조 많이 봤습니다.
내란당 정치인들처럼 타락한 정치인들도 기레기들도 당연히 비판 받을만한 짓을 하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국민들을 고소하죠.
사고 치는 연예인들이나 기획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제도랑 맞지 않다고 이 악법들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나 사기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공익 차원에서 대중에게 피해를 알리면 해당 회사나 병원을 알리면 이걸로 꼼꼼하게 다 고소합니다.
무수한 피해자들이 입틀막 당하고 뻔뻔하게 마케팅을 하고
또 똑같은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고 악순환이 되는 구조 많이 봤습니다.
내란당 정치인들처럼 타락한 정치인들도 기레기들도 당연히 비판 받을만한 짓을 하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국민들을 고소하죠.
사고 치는 연예인들이나 기획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제도랑 맞지 않다고 이 악법들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반드시 폐지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