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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은 22대 국회 개회하면 민주당 탈당하셔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8 13:47
본문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탈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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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inDev님의 댓글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law.go.kr/법령/국회법/제20조의2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law.go.kr/법령/국회법/제20조의2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