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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시, ‘중과실 없으면 불기소’ 방안 추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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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작성일 2025.02.21 23:42
1,573 조회
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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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중과실이 없는 한 불기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 이에 복지부는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배상 우려는 덜고 피해 환자에겐 충분한 보상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과 대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 사고 처벌 수위는 치료 후 환자 상태에 따라 결정됐다. 한마디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상태(사고 결과)가 아니라, 의사의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중과실 중심 기소 체제’로 처벌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 기구 재사용’처럼 명백한 과실만 관련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단순 과실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불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기소는 하지만,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단순 과실을 저지른 비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합의를 못 하면 환자가 경상해를 입어도 기소될 수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시, ‘중과실 없으면 불기소’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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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필수의료 여부, 중대 과실 판단 여부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 내 법정 상설 심의기구로 의료사고심의위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상 확인) 의료행위의 긴급성, 치명성 등을 고려해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해당 여부 ▲(과실 판단) 행위자의 의료여건, 상황 등을 고려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또는 환자 연령,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손해(피해)가 발생했는지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맡긴다는 얘기다.

심의위가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유무 등을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대과실: 수사·기소 △단순과실: 피해 배상 조정 △불가항력: 국가보상 등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보장이다. 사건별로 의료인 수사·기소, 배상 주체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으로, 전문성 시비가 곧바로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출처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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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군요.


의사가 손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수술한걸로 문제가 생긴건 중과실일까요 아닐까요.


일상 생활 기준으로는 손 안 씻는다고 그게 중과실은 아닙니다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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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2.21 23:44
그러게요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

작성일 02.21 23:48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 운운하면서 의료인으로만 채우면 걍 사기판이죠.

orbit0님의 댓글

작성자 orbit0
작성일 02.22 00:02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의사복지부네요
불기소이면 피해자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따져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죠
심의위는 의료계 인사들이 주로 들어갈 것이고 공개재판과 다르게 폐쇄적으로 운영될 것이 뻔합니다
의사는 판사에게 재판받지 않고 의사들끼리 재판하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의료사고 재판을 하면 의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아서 문제인데 의료사고심의위가 판단하게되면 의사들도 검사처럼 아무도 못 건들게 될 것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작성일 02.22 00:37
대학병원 외과의들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뭐 빅5니 다 가뭄을 떠나 이미 대기근 초입 입니다.
정년 마친 외과 교수들이 반강제로 끌녀 나와서 메스 잡기도 합니다.
다음 날 3시간 넘어가는 수술 있으면 성질 부리고 짜증 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이런 논리죠. 내가 이 나이에 3시간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메스를 잡고 뭘 어떻게 하라고? 식으로 거의 울듯이 짜증을...
수술이 겁이 난다고(나이...체력 때문에)

외과의 노동 강도 대비 상대적 수입이 적은 것도 불만이지만,
외과의 일수록 의료소송에 법원에 불려 다니기 일수 입니다.

보통 의대교수가 강의, 연구(지도), 외래, 회진, 수술 정도를 소화해야 하는데...
밥때를 놓치는게 아니라 밥도 굶기 일수거든요.
여기에 중간에 법원까지도 왔다갔다 하면....ㅠ.ㅠ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동남아 외과의 수입을 스터디 했을 정도죠.
이미 대응시기는 놓쳤고, 결국은 큰수술도 말도 안통하는 동남아 분들에게 받을 시기가 도래 할 겁니다.

돈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 가서 수술을 받아도 큰 수술은 두달은 요양을 해야 비행기 타고 한국 올 수가 있는데....
꼼짝 없이 미국에서 수술 후에도 두어달 지내야만 하는 거죠.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작성일 02.22 03:12
과실을 그냥 넘어간다는 건 많이 이상하군요. "최선을 다한" 경우라면 과실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볼빨간르누아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볼빨간르누아르
작성일 02.22 07:10
@Blizz님에게 답글 그 말씀을 반대로 하면 죽으면 다 의사 책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가 안 좋다 = 누군가 과실이 있다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 받았다가 응급실에서 사망하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고소당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대학병원 인력이 유지가 안되요.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izz
작성일 02.22 08:24
@볼빨간르누아르님에게 답글 그건 전혀 아니죠. 최선을 다 했어도 사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의사 과실입니까.

"결과가 안 좋다 = 누군가 과실이 있다에요. 우리나라는요..." --> 이게 문제이면 이걸 바로잡아야지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는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볼빨간르누아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볼빨간르누아르
작성일 02.22 12:07
@Blizz님에게 답글 그게 같은 얘깁니다...

우리나라 의료사고 판결은
결과가 안좋다.
누가 뭐 잘못했으니까 안 좋겠지.
의사 과실이네.
의사가 40% 배상.
뭐 이런식이에요.

의료사고 관련해서 이걸 왜 이렇게 판결해 싶은 것들 알고보면 내막이 이런 거에요.

이렇게 하는 거 막겠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사법리스크 해소 안 하면 칠수의료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엄살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죽으면 의사 책임이에요.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izz
작성일 02.22 13:10
@볼빨간르누아르님에게 답글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볼빨간르누아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볼빨간르누아르
작성일 02.23 12:11
@Blizz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의사도 미치고 팔짝뛰는 겁니다. 과실이 없는데 과실이라고 판결이 나니까요.

욘니멋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욘니멋쟁이
작성일 02.24 09:32
@볼빨간르누아르님에게 답글 말씀주신 케이스에 해당되는 기사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작성일 02.22 16:21
@Blizz님에게 답글 더 방어적으로 의료행위 임하면, 위급환자가 살 가능성은 그만큼 더 낮아집니다.
어? 부위가 어렵네.....정맥도 지나고.....법원 불려 다니는 것도 지겹고 어차피 가능성도 낮으니.....수술 패스~
어영부영.....면피...무죄.....환자 사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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