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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수위 언제 높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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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댕강
작성일 2025.03.05 10:53
486 조회
0 추천

본문

보험처리 + 벌점,벌금12만원(승용차) 단 도주의 물증이 확실한경우

몰랐다 우기면 보험처리,

블박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다 >배째라 인정못한다하면 같이 배쨀수는 없고 부글부글

일단 튐, 운좋으면 넘어가고 걸리더라도 인지모했다 우기면 보험접수해줌 


문콕수준을 넘어 쭈욱 긁어놨는데,식욕이 뚝떨어저요

(네이버,구글검색 :처리,대처과정,방법,후기등)

상시전원off

조수석쪽이라 확인 미뤄짐+ 특정하기 모호해짐요

일요일-화요일로 추정(오전7시에 인지)

아파트 cctv에 의지해서 ,

아침 7시부터 관리실에 앉아서 보는데, 

마우스 한번씩 움직여줘야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해서, 빙그리 돌리고,돌리고

100분정도 하루치 보다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나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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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작성일 03.05 10:58
고귀하신 판사님이 크게 한번 당해야 바뀌지 않을까요..

댕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댕강
작성일 03.05 11:07
@나와함께님에게 답글 올해 법강화되고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점 처봅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작성일 03.05 10:59
제가 몰피도주 진짜 운 좋아서 몇번 잡아봤거든요?
경찰서 접수 통해서 잡았어도 몰랐다 혹은 보험 접수 해주겠다 하면 벌금/벌점도 대부분 안가더군요… 유일하게 벌금보낸건이 차주가 주차하다 제 차 박고 내려서 확인하고 차를 다시 빼서 다른곳에 주차하는것까지 다 찍혀서 그나마 이걸로 벌금 보내봤네요

댕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댕강
작성일 03.05 11:09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냅다 튐 , 요거 정말 문제같아요
경험자는 요런거 알고 , 연기력도 늘어갈듯 합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작성일 03.05 11:16
음주운전과 더불어 도주할 경우 손해는 없고 이익만 있기에 근절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 사유지 무단주차 (사유지이나, 남의 차를 임의로 이동 불가) 등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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