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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설명자료 떳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패솔로지
작성일 2025.03.07 14:37
1,912 조회
5 추천

본문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될만한 사항에 대한 고려도 있네요

5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작성일 03.07 14:38
법을 수호해야하는 판사들까지도 법기술자에 불과하다는겁니다 이게..

힘센페달님의 댓글

작성자 힘센페달
작성일 03.07 14:38
요약 : 종래에 하던 날단위로 서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단 구속 기간 판단을 굳이 굳이굳이 윤석열에 대해서만 엄밀하게 시간과 분단위로 서류 접수 계류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작성일 03.07 14:40
구속기간에 다들 쏠려있는데;;; 2번이 더 심각한 내용이네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범위에 없다…  이게 진짜 심각한 내용인데요;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작성일 03.07 14:40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네요..근데 문건의 신뢰성에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07 14:41
그냥 신청한 쪽의 주장을 다 받아줬구만요. 판사가 뭔 필요가 있을까요..

차니유니랑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차니유니랑
작성일 03.07 14:41
저분...... 나중에 골프 라운딩이나 마트/백화점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수처법? 본인의 인생은 얼마나 잘 따져서 살아가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싶네요..와 정말.. 재심사유라도 그건 차후이고 지금 당장? 저런다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데...하...판사놀이 하고 있네요.

KaffeinDev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작성일 03.07 14:42
그 밖에 구숙 취소 인용 가능 하다는 내용에
공수처에 관련 법이 없다는
내란수괴 변호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

... 기가 막히는군요

둘둘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둘둘아빠
작성일 03.07 14:46
이 결정 내린 판사 집 앞에 가서 우리도 ㅈㄹ해야 되겠네요. 내란수괴 풀어준 판사라고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작성일 03.07 14:47
그 동안 일단위로 계산해 오다가 하필 왜 이 사건부터 시간단위로 바꿔요?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재심될 위험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윤측이 주장하는 걸 다 들어줬네요. 공수처 수사권까지 뒤흔들었으니 이게 이어지만 무죄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디 고문 당하면서 수사를 받은 김재규 사건을 가지고 와요??

굴튀김이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굴튀김이군
작성일 03.07 14:49
이 논리면 불법 수사고, 무죄란 얘기네요?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작성일 03.07 14:51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접수한 날" "반환한 날" 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원 임의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걸까요?

catopia님의 댓글

작성자 catopia
작성일 03.07 15:17
저 문건이 확실한건가요... 저 내용대로면 내란 형사재판은 하나마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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