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설명자료 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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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솔로지

작성일
2025.03.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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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힘센페달님의 댓글
작성자
힘센페달

작성일
03.07 14:38
요약 : 종래에 하던 날단위로 서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단 구속 기간 판단을 굳이 굳이굳이 윤석열에 대해서만 엄밀하게 시간과 분단위로 서류 접수 계류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달리는치타

작성일
03.07 14:40
구속기간에 다들 쏠려있는데;;; 2번이 더 심각한 내용이네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범위에 없다… 이게 진짜 심각한 내용인데요;
차니유니랑님의 댓글
작성자
차니유니랑

작성일
03.07 14:41
저분...... 나중에 골프 라운딩이나 마트/백화점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공수처법? 본인의 인생은 얼마나 잘 따져서 살아가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싶네요..와 정말.. 재심사유라도 그건 차후이고 지금 당장? 저런다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데...하...판사놀이 하고 있네요.
KaffeinDev님의 댓글
작성자
KaffeinDev

작성일
03.07 14:42
그 밖에 구숙 취소 인용 가능 하다는 내용에
공수처에 관련 법이 없다는
내란수괴 변호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
... 기가 막히는군요
공수처에 관련 법이 없다는
내란수괴 변호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
... 기가 막히는군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작성일
03.07 14:47
그 동안 일단위로 계산해 오다가 하필 왜 이 사건부터 시간단위로 바꿔요?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재심될 위험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윤측이 주장하는 걸 다 들어줬네요. 공수처 수사권까지 뒤흔들었으니 이게 이어지만 무죄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디 고문 당하면서 수사를 받은 김재규 사건을 가지고 와요??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세온

작성일
03.07 14:51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접수한 날" "반환한 날" 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원 임의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걸까요?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접수한 날" "반환한 날" 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원 임의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걸까요?
아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