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는 구속취소 사유 x. 지귀연 판사는 내란공범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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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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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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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문을 확인한
최민희 의원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오늘 김경호 변호사의 게시글을 봐도 확인됩니다.
사설] “지귀연 재판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사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가 목적임을 증명할 시간이다.”
윤석열이 2025년 3월 8일 석방된 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형식적 흠결 때문이었다.
내란 공범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일시 석방된 것일 뿐, 윤석열이 저지른 군사쿠데타 위헌계엄, 무인기 파견, 이재명 등 살해계획 모의 의혹이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특검 출범하면 군형법 제5조 반란 우두머리를 주위적으로 형법 제87조 내란우두머리를 에비적으로, 그리고 공수처의 본죄인 직권남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외환의 죄(일반이적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죄 등이 추가 기소될 전망이니, 이는 더욱 엄중한 사태다.
생략
지귀연 재판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사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가 목적임을 증명할 시간이다."
1. 구속취소의 경위와 법적 한계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기간 산정상의 문제로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3월 8일 석방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지, 범죄사실 자체가 경미하거나 범죄혐의가 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4.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곧바로 영장 재발부 가능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의 하자를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뿐, 박세현 검찰의 기소내용인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즉 적법한 절차(변명의 기회 부여 등)를 거치면, 재판부는 스스로 직권으로 재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구속취소와 동시에 새 영장을 발부한 사례(2018도19034 등)가 존재한다.
5. 결론-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
특검을 통해 본래 사실관계에 부합되게 범죄사실이 확대‧추가된 경우, 윤석열을 불구속 상태로 방치한다면 증거인멸‧도주‧공범 접촉이 우려되며, 이는 사법질서에 치명적 혼란을 야기한다. 법원은 즉시 재구속 절차를 밟아 국가안보와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
또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라 할지라도, 재구속 요건 충족 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윤석열 재구속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약 2100여명입니다. 이 중 양심 있는 검사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머리 좋게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았다면, 구속 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는 김용현과 같이 수사관할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구별하라는 검찰청법 위반 기소도 바로 대법원 2018도19034 판결로 특검이 출범하면 구속 취소 후 바로 재구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에 따르면,
판사 직권판단으로도 재구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속취소결정을 한 재판부는, 다시 구속영장 발부하라]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어, 구속취소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즉시항고할 권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을 석방시켰다.
-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구속요건을 충족한다는 판사의 결정이 있어서이다. 즉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공범이 구속수감되어 있는데 우두머리가 불구속인 것도 합당하지 않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구속취소결정을 한 재판부는 위 구속요건에 대한 판단을 직권으로 하고, 구속결정을 내리면 된다.
**형소법 72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본 재판부는, 윤측에 위 조문에 따라 변명기회 충분히 준 다음, 이미 재판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원래의 구속사유의 확인을 거쳐, 곧바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된다.
-기소담당 검사는,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수사.기소 검사들은 윤의 구속사유 없음을 믿지 않을 것이므로, 의견서 제출이 하등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는 드문 일이나, 수십년 역사에 처음 있는 구속기간 시분초 산정의 기준을 창안한 재판부라면, 그런 드문 일을 못할 리가 없다.
-결론: 결자해지가 아닌 해자결지(解者結之)하면 된다.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절차적 흠결(구속기간 산정의 오류)이 해소되었으므로, 이제 다시 구속 여부의 판단을 거쳐, 직권으로 법정구속하면 된다.
-오래 끌 것 없다. 밖에서 증거인멸의 온갖 시도를 더할 것이고, 공범 (주요임무종사자) 모두가 구속기소되어 있는데, 우두머리만 밖으로 쏘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온 국민의 법감정상의 대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직권 재판을 개시하기 바란다.
**구속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2018.4.13. 구속취소결정을 하고,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구속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한 사례가 있음(2018도19034 판결 참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날 새로 발부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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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법부와 검찰 모두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의지가 없다는 거고요.
재구속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 본인이 윤석열과 내란주요공범들에 대한 형사재판 전담판사인데요.
본인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재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느냐..
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귀연 판사도, 검찰도, 재구속을 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인거죠.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러니,
지귀연 판사님, 검찰과 판사의 n차 내란 공모는 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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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1 페이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9 11:02
@kissing님에게 답글
지귀연 판사의 시간단위 계산 구속취소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입법부 침해사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아.주. 큰일했어요. 지귀연 판사가요.
사법부의 입법부 침해사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아.주. 큰일했어요. 지귀연 판사가요.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작성일
03.09 10:58
법원의 목적이 사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일 순 있지만
판사 개개인이 그렇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건 그동안의 경험상 대부분이 알고 있죠
지씨 같은 판사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도 안되는데요
판사 개개인이 그렇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건 그동안의 경험상 대부분이 알고 있죠
지씨 같은 판사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도 안되는데요
joydivison님의 댓글
작성자
joydivison

작성일
03.09 10:58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그림이 필요했던거죠.
이거면 2찍들이 앞으로 모든 죄가 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쓸거에요
이거면 2찍들이 앞으로 모든 죄가 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쓸거에요
EraMorgeta님의 댓글
작성자
EraMorgeta

작성일
03.09 11:02
이미 공범이고 결국 끝이 좋지 않을거고, 일말의 동정도 받지 못 할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저따위 밖에 못 내리면 이미 죽은거지 그게 산 겁니까?
판사가 판결을 저따위 밖에 못 내리면 이미 죽은거지 그게 산 겁니까?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9 11:03
@EraMorgeta님에게 답글
판사 탄핵, 국민소환제, 배심원제, 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개 등 여러가지가 정비되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가 그 일의 계기를 마련해 준거네요.
지귀연 판사가 사법부 개혁 시동에 큰일 했어요.
지귀연 판사가 그 일의 계기를 마련해 준거네요.
지귀연 판사가 사법부 개혁 시동에 큰일 했어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9 11:05
@삼진에바님에게 답글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내란수괴의 인권을 헌정질서보다 중시하는 판사라니요.
민주제와 국민주권, 나라의 안정과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판사입니다. 지귀연 판사.
민주제와 국민주권, 나라의 안정과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판사입니다. 지귀연 판사.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9 11:10
@Java님에게 답글
이미 공범이라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심한욕 심한욕.. 입니다.
Rhenium님의 댓글
작성자
Rhenium

작성일
03.09 11:13
다시 구속할 생각이 없으니 문제죠. 그럴거면 풀어주지도 않았을테구요. 사회에 적폐가 참 많네요. 이럴거면 박근혜는 왜 탄핵까지 갔는지 참 신기해요. 윤짜장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 생각하는데요.
tetrad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