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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이 공수처에 이첩했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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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niverse
작성일 2025.03.10 10:51
2,016 조회
32 추천

본문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건과

윤석열 징계 무효 처리 한 건


두 건 작전 그대로 쓴거네요.


권한 없는 조직이나 인사를 중간에 개입 시켜서 절차적 하자를 만들고, 중간에 발생한 모든걸 무효로 만드는 행위루요.


앞서 글을 적으셨던 분도 있었지만,


여기서 각본 짜둔 중앙지법이 관할이 아니라서 서부지법으로 가 처리되며,

중간 각본이 꼬였지만,

결국은 지귀연이 구속취소 인용 판결문에 한 말에 위에 말한 두 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거라고 보여지네요.


검찰이 내란죄 수사하면서 심우정 및 그 위의 작업질에 특수본 포함 모두 가담한걸로 보여집니다.

굥실서 중앙지법 거렸던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보여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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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일 03.10 10:54
심우정이 이첩을 한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이첩요구권을 사용해서 이첩을 한거 아닌가요?

Univers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Universe
작성일 03.10 11:04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말씀하신대로 이첩요구권으로 가져간건 맞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과 결정 배경 설명은 심우정이 하였던지라 심우정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10 10:55
그냥 지귀연이 명분 만든 겁니다.
일 계산을 시간계산으로 한것과
권한은 정확히 정해진게 없어서 판사 맘으로 결정하면 되는거였습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작성일 03.10 11:58
계속 폭탄 심어둔거죠 뭐

폭탄1 : 권한 없는 수사기관 타령의 대상 공수처
폭탄2 : 떡찰 쩌리들 모여서 붕짜자붕짜 기소가 뭔데~ 티타임~


이중에서 지 뭐시기가 2번을 물고 늘어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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