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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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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실버문
작성일 2025.03.12 19:26
6,009 조회
21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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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간기준으로도 47분 남았었답니다

지모 판사님 어쩌실겁니까?

218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잇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잇츠
작성일 03.12 19:28
즉시항고 기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상급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말하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12 19:29
쥐견이한테 체포영장 집행일에 들어간 비용 다 토해내라 해야죠. 성인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법입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03.12 19:32
지 모씨는 판사도 아닙니다.
일개 국민에 불과 하지만 저는 지 모씨를 판사로 인정 못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미루는 자가 어떻게 판사입니까?
세금 받아먹고살면서 역사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비겁한 자가
어떻게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HWB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HWBT
작성일 03.12 19:52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미룬게 아니라 법대, 로스쿨 1학년생도 안 할 창의적인 독자설로 법을 조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wwin
작성일 03.12 20:10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지모씨가 판사가 맞는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12 19:43
글의 영상 1분53초부터 공수처장이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13항 규정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밝혔죠.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공수처장이 판사에게 법 해석으로 평가 받으러면 해명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평가 될수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3

freeking님의 댓글

작성자 freeking
작성일 03.12 20:00
쥐빤사 잡혔네요. 판사 탄핵 사유는 되는데 헌재가 판사를 탄핵할리 만무하죠.

AREA4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작성일 03.12 20:02
지씨 아자씨 방빼요

녹차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구름
작성일 03.12 20:02
내란 주범들은 내란죄로 사형이요

코파니코피나님의 댓글

작성일 03.12 20:07
법관 임용할 때 산수 시험 추가합시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일 03.12 20:13
능지처참 도입이 시급합니다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작성일 03.12 21:16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귀연은 판사가 아니겠지요?
그럼 질문이 남잖아요? 법 전문가인 그는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판사이길 포기했나요?
덧붙여 당연히 법 전문가인 검사들은 즉시 항고해야 하는데 그들도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검사이길 포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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