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실
실버문 (59.♡.230.81)
2025년 3월 12일 PM 07:26 · 수정됨(21:16)
조회 6,431 공감 0
댓글 (12)
- 잇
잇츠
25.03.12 · 211.♡.35.238
-
부부산혁신당
25.03.12 · 121.♡.122.153
쥐견이한테 체포영장 집행일에 들어간 비용 다 토해내라 해야죠. 성인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법입니다. -
하하늘걷기
25.03.12 · 121.♡.93.197
지 모씨는 판사도 아닙니다.
일개 국민에 불과 하지만 저는 지 모씨를 판사로 인정 못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미루는 자가 어떻게 판사입니까?
세금 받아먹고살면서 역사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비겁한 자가
어떻게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 H
HWBT
→ 하늘걷기
25.03.12 · 119.♡.211.239
미룬게 아니라 법대, 로스쿨 1학년생도 안 할 창의적인 독자설로 법을 조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N
nowwin
→ 하늘걷기
25.03.12 · 1.♡.137.159
지모씨가 판사가 맞는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Wwebzero
25.03.12 · 39.♡.186.212
글의 영상 1분53초부터 공수처장이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13항 규정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밝혔죠.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공수처장이 판사에게 법 해석으로 평가 받으러면 해명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평가 될수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
Ffreeking
25.03.12 · 121.♡.36.147
쥐빤사 잡혔네요. 판사 탄핵 사유는 되는데 헌재가 판사를 탄핵할리 만무하죠. -
AAREA49
25.03.12 · 39.♡.231.157
지씨 아자씨 방빼요 - 녹
녹차구름
25.03.12 · 59.♡.186.232
내란 주범들은 내란죄로 사형이요 -
코코파니코피나
25.03.12 · 211.♡.210.215
법관 임용할 때 산수 시험 추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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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말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kqlWkH-j5L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