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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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문

작성일
2025.03.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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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간기준으로도 47분 남았었답니다
지모 판사님 어쩌실겁니까?
2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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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걷기

작성일
03.12 19:32
지 모씨는 판사도 아닙니다.
일개 국민에 불과 하지만 저는 지 모씨를 판사로 인정 못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미루는 자가 어떻게 판사입니까?
세금 받아먹고살면서 역사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비겁한 자가
어떻게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일개 국민에 불과 하지만 저는 지 모씨를 판사로 인정 못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미루는 자가 어떻게 판사입니까?
세금 받아먹고살면서 역사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비겁한 자가
어떻게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HWB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2 19:52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미룬게 아니라 법대, 로스쿨 1학년생도 안 할 창의적인 독자설로 법을 조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2 20:10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지모씨가 판사가 맞는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12 19:43
글의 영상 1분53초부터 공수처장이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13항 규정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밝혔죠.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공수처장이 판사에게 법 해석으로 평가 받으러면 해명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평가 될수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공수처장이 판사에게 법 해석으로 평가 받으러면 해명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평가 될수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eoPD

작성일
03.12 21:16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귀연은 판사가 아니겠지요?
그럼 질문이 남잖아요? 법 전문가인 그는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판사이길 포기했나요?
덧붙여 당연히 법 전문가인 검사들은 즉시 항고해야 하는데 그들도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검사이길 포기했나요?
그럼 지귀연은 판사가 아니겠지요?
그럼 질문이 남잖아요? 법 전문가인 그는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판사이길 포기했나요?
덧붙여 당연히 법 전문가인 검사들은 즉시 항고해야 하는데 그들도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검사이길 포기했나요?
잇츠님의 댓글
상급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