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실버문

Lv.1 실버문 (59.♡.230.81)

2025년 3월 12일 PM 07:26 · 수정됨(21:16)

조회 6,431 공감 0

네 시간기준으로도 47분 남았었답니다

지모 판사님 어쩌실겁니까?

댓글 (12)

  • 잇츠 Lv.1

    25.03.12 · 211.♡.35.238

    즉시항고 기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상급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말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kqlWkH-j5L8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3.12 · 121.♡.122.153

    쥐견이한테 체포영장 집행일에 들어간 비용 다 토해내라 해야죠. 성인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는 법입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12 · 121.♡.93.197

    지 모씨는 판사도 아닙니다.
    일개 국민에 불과 하지만 저는 지 모씨를 판사로 인정 못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미루는 자가 어떻게 판사입니까?
    세금 받아먹고살면서 역사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비겁한 자가
    어떻게 유무죄를 결정하는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 H

    HWBT Lv.1 → 하늘걷기

    25.03.12 · 119.♡.211.239

    미룬게 아니라 법대, 로스쿨 1학년생도 안 할 창의적인 독자설로 법을 조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N

    nowwin Lv.1 → 하늘걷기

    25.03.12 · 1.♡.137.159

    지모씨가 판사가 맞는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3.12 · 39.♡.186.212

    글의 영상 1분53초부터 공수처장이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13항 규정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밝혔죠.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공수처장이 판사에게 법 해석으로 평가 받으러면 해명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평가 될수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 freeking

    freeking Lv.1

    25.03.12 · 121.♡.36.147

    쥐빤사 잡혔네요. 판사 탄핵 사유는 되는데 헌재가 판사를 탄핵할리 만무하죠.
  • AREA49

    AREA49 Lv.1

    25.03.12 · 39.♡.231.157

    지씨 아자씨 방빼요
  • 녹차구름 Lv.1

    25.03.12 · 59.♡.186.232

    내란 주범들은 내란죄로 사형이요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25.03.12 · 211.♡.210.215

    법관 임용할 때 산수 시험 추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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