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법위반을 했느냐 안했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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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트

작성일
2025.03.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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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제게 주신 댓글입니다.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1000원를 받아먹느면 가벼우니 징계없고
1000만원을 받아먹으면 무거우니 징계가 있다
아니지요
천원이 되든 , 천만원이 되든
그걸 받는 순간 윤리의식에 어긋난다
파면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헌재가 먼저 보여줘야
밑에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도 그런 경각심을 갖고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경우라도
법위반을 하지 않고 근무해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의무이고 책무라는 것을
헌재가 일깨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헌재의 판결이 굉장히 잘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면
위법행위를 해도 됩니까?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
법은 어겼지만 파면(감봉) 할정돈 아냐
이러면 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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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unki

작성일
어제 12:45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원티드

작성일
어제 12:55
오늘 선고는 모두 전원일치라는 데에 의의를 두면 되겠네요.
어차피 기각될 거,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 의견에
나머지 재판관들이 잘 맞춰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헌나8도 전원일치일 수밖에 없겠군요.
어차피 기각될 거,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 의견에
나머지 재판관들이 잘 맞춰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헌나8도 전원일치일 수밖에 없겠군요.
녹차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녹차중독

작성일
어제 13:10
정상적인 절차가 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마소에서 MS워드 산다고 사퇴하라고 지랄했던 것들
잘못 했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못하면 사퇴하라고 지랄했던 것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거죠
마소에서 MS워드 산다고 사퇴하라고 지랄했던 것들
잘못 했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못하면 사퇴하라고 지랄했던 것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거죠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의 수위를 좀 다양하게 만들면 도움이 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