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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법위반을 했느냐 안했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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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트
작성일 2025.03.13 12:42
763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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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제게 주신 댓글입니다.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1000원를 받아먹느면 가벼우니 징계없고

1000만원을 받아먹으면 무거우니 징계가 있다


아니지요


천원이 되든 , 천만원이 되든

그걸 받는 순간 윤리의식에 어긋난다 

파면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헌재가 먼저 보여줘야

밑에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도 그런 경각심을 갖고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경우라도

법위반을 하지 않고 근무해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의무이고 책무라는 것을 

헌재가 일깨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헌재의 판결이 굉장히 잘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면

위법행위를 해도 됩니까?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

법은 어겼지만  파면(감봉) 할정돈 아냐

이러면 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12:45
하지만 헌재는 인용 아니면 기각 밖에 없으니..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의 수위를 좀 다양하게 만들면 도움이 될려나요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작성일 어제 12:45
https://damoang.net/free/3295826

어차피 차단했다고 하니 안보이겠지만 글쓰신 분의 기준을 적용하면 저 댓글을 다신 분께 시비거는거네요. 그렇다고요.

ArkeMoura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keMouram
작성일 어제 12:52
전 경중을 따지는게 맞는 거 같아요.

보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트
작성일 어제 12:53
@ArkeMouram님에게 답글 의견은 존중합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어제 12:55
오늘 선고는 모두 전원일치라는 데에 의의를 두면 되겠네요.
어차피 기각될 거,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 의견에
나머지 재판관들이 잘 맞춰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헌나8도 전원일치일 수밖에 없겠군요.

뷰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뷰리
작성일 어제 12:58
고위공직자 일수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녹차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중독
작성일 어제 13:10
정상적인 절차가 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마소에서 MS워드 산다고 사퇴하라고 지랄했던 것들
잘못 했으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못하면 사퇴하라고 지랄했던 것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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