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3월 14일 AM 09:09 · 수정됨(10:35)
자세한 사전 지식은 앞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1. 현행법
적법, 71년간 적용돼 온 형사소송법
2. 지귀연 맘대로 계산법
지귀연이 1번을 뒤집어 윤석열을 탈옥시킨 방법.
-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법원의 시간)을 달력에서 날짜가 바뀌는 '날'(3일)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 (33시간 7분).
- 체포적부심심사 기간(법원의 시간)을 구속기간(검찰의 시간)에 포함시킴, 즉 법원의 시간조차 피의자가 구속된 기간으로 포함시킴.
71년간 적용되온 형사법을 왜곡하고 법창조 행위를 한 것임.
3. 지귀연 제대로 계산법
지귀연식으로(구속영장실질심사기간을 현행법 상 달력에서 '날'이 바뀌는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도) 체포적부심사(법원의 시간)은 구속기간(검찰의 시간)에 포함시키면 안됨.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만큼 구속만료일을 뒤로 미뤄야 함.
지귀연의 법왜곡에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야만 이 탈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심우정은
-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 그 포기조차 서류를 내지 않고 위법하게 했으며
-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는 특수본의 독립적 업무인데 잘못된 지휘로 직권남용을 했고,
- 구속 '정지'는 위헌판결 사례가 있지만 '취소'는 사례가 없는데 '위헌'적이라고 대국민 상대로 사기를 침.
- 저 '위헌'이라는 판단 자체도 검찰의 몫이 아닌 사법부인 '헌재'의 몫.
...........................
검찰은, 수사기록을 사법부에 제출하지 않아서 판결 기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우정이 탄핵소추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기각이 될 수 있는거죠.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의 탄핵기 기각된 것 처럼요.
추미애 의원의 지적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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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icid
25.03.14 · 121.♡.195.253
국민이 이런거까지 계산해서 알아야되는것도 웃기네요 ㅠㅠ 어휴.. - 눈
눈팅이취미
25.03.14 · 182.♡.218.38
참.. 답답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본인이 잘못한 일 본인이 잡으세요. -
Mmlcc0422
25.03.14 · 119.♡.199.171
결국 축구에서 전반45분 + 하프타임15분 + 후반45분 + 인져리타임 5분, 총 110분 경기에서 선심따위가 인저리 타임도 빼고 하프타임도 광고 시작에서 끝날때까지 지 jot 대로 판단해 대충 10분으로 퉁쳐서 총 경기시간이 100분으로 봐야되서 110분 경기한 이 경기는파토!!! 라고 떠드는거잖아요... 동내축구 심판도 아니고... -
Ddiynbetterlife
→ mlcc0422 작성자
25.03.14 · 59.♡.103.12
지귀연이 윤 만을 위해 구속기간에 산입한 시간들도, 어차피 수감기간에 산입한다더군요.
https://damoang.net/free/3342890
지귀연은 법 왜곡, 입법권 침해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Bblowtorch
25.03.14 · 61.♡.125.219
잘 읽었습니다.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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