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만든 지귀연식 '윤석열 탈옥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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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ynbetterlife

작성일
2025.03.14 09:09
본문
자세한 사전 지식은 앞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1. 현행법
적법, 71년간 적용돼 온 형사소송법
2. 지귀연 맘대로 계산법
지귀연이 1번을 뒤집어 윤석열을 탈옥시킨 방법.
-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법원의 시간)을 달력에서 날짜가 바뀌는 '날'(3일)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 (33시간 7분).
- 체포적부심심사 기간(법원의 시간)을 구속기간(검찰의 시간)에 포함시킴, 즉 법원의 시간조차 피의자가 구속된 기간으로 포함시킴.
71년간 적용되온 형사법을 왜곡하고 법창조 행위를 한 것임.
3. 지귀연 제대로 계산법
지귀연식으로(구속영장실질심사기간을 현행법 상 달력에서 '날'이 바뀌는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도) 체포적부심사(법원의 시간)은 구속기간(검찰의 시간)에 포함시키면 안됨.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만큼 구속만료일을 뒤로 미뤄야 함.
지귀연의 법왜곡에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야만 이 탈옥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심우정은
-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 그 포기조차 서류를 내지 않고 위법하게 했으며
-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는 특수본의 독립적 업무인데 잘못된 지휘로 직권남용을 했고,
- 구속 '정지'는 위헌판결 사례가 있지만 '취소'는 사례가 없는데 '위헌'적이라고 대국민 상대로 사기를 침.
- 저 '위헌'이라는 판단 자체도 검찰의 몫이 아닌 사법부인 '헌재'의 몫.
...........................
검찰은, 수사기록을 사법부에 제출하지 않아서 판결 기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우정이 탄핵소추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증거 미제출로 기각이 될 수 있는거죠.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의 탄핵기 기각된 것 처럼요.
추미애 의원의 지적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도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상 국회소추단이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한 증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한 탓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한다."
(경어체 생략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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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mlcc0422

작성일
어제 09:31
결국 축구에서 전반45분 + 하프타임15분 + 후반45분 + 인져리타임 5분, 총 110분 경기에서 선심따위가 인저리 타임도 빼고 하프타임도 광고 시작에서 끝날때까지 지 jot 대로 판단해 대충 10분으로 퉁쳐서 총 경기시간이 100분으로 봐야되서 110분 경기한 이 경기는파토!!! 라고 떠드는거잖아요... 동내축구 심판도 아니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09:34
@mlcc0422님에게 답글
지귀연이 윤 만을 위해 구속기간에 산입한 시간들도, 어차피 수감기간에 산입한다더군요.
https://damoang.net/free/3342890
지귀연은 법 왜곡, 입법권 침해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https://damoang.net/free/3342890
지귀연은 법 왜곡, 입법권 침해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Luic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