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길고양이 급여 민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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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홍보자료 관련 건의(길고양이 정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올바른 인성 함양의 필요성에 따라 ‘2025학년도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첫째, 동물 보호 인식 개선 및 올바른 태도 형성,
둘째, 동물권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형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분위기 형성,
셋째, 동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생명의 상호 의존성 이해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길고양이 먹이 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4가지 의견 역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인식하고 배우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인천광역시수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균형 있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예방교육 관련 다양한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및 올바른 태도 형성,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있는 태도 형성, 동물권에 대한 이해와 동물학대 예방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운영 시 충분히 고려하여 지나친 동물권만의 강조도, 동물학대의 방치도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사항 중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관리 방안 마련,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관련 내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기관(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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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네요.
급여를 해줘야 동물 학대가 아니랍니다.
비둘기는 급여 하지 말라고 현수막 걸면서요.
야생동물 중 길고양이만 특별 취급하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 애완동물 유래라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별도 지정종)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포획시 총기 사용까지 가능합니다.
대충 이명박때부터 안 잡고 있는 것 뿐이고, 법적으로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캣맘 집단 입맛에 맞게 개악하려는 시도는 있었구요.
이번에 야생생물법 개정하면서 과태료 규정을 유해야생동물에만 만들었긴 한데 다른 법정지정종들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맞는 거죠.
권콩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또모르지님의 댓글

저들도 실은 알거에요. 이러면 안된다는 걸. 최소한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거이요.
상위 법에 못박아버려야해요. 먹이주기(책임 없는 쾌락) 금지라고..
근데 동물(개,고양이) 보호단체의 입김(단체 행동력)이 훨씬 강한 탓과,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 의해 동물(개, 고양이) 학대자로 낙인을 찍혀버릴까 두려운거죠.
권콩이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