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선고지연은 재판관의 무능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ericho

작성일
2025.03.18 20:41
본문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탄핵의 경우 각각 14일/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을 28일이 넘도록 선고하지 않는 것은 재판관의 무능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사례와 사안의 명확함을 보면 2.28. 선고했어야 마땅한 사안을 이렇게 질질 끌다니요.
이번 주 탄핵 인용 후에, 다음 정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 대통령 탄핵/유고시, 직무대행은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으로
- 선출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 의결로 확정
- 헌법재판소 업무에서 탄핵은 제외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만 결정
30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5
/ 1 페이지
The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8 20:55
@동독도님에게 답글
그 꼴이 안날려면,
여당&정부가 정치를 잘 해서 총선에서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면서 탄핵각을 안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당&정부 놈들이 잘 못해서 정치 심판 하라고 총선에서 야당 밀어주는 경우일테니까요.
게다가 야당의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권자인 국민투표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야당만 가지고 탄핵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악당이라도 국민이 제정신이면 막을테고, 역풍 먹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마저 세뇌되다시피해서 잘못된 탄핵이 진행되면 그거 뭐 국민들이 자기 발등 찍는거니까 스스로 책임지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은,
주권 주체인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 지금 순간에,
국민이 뽑지도 않은 재판관 몇몇이 그걸 최종 심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국민 주권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당&정부가 정치를 잘 해서 총선에서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면서 탄핵각을 안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당&정부 놈들이 잘 못해서 정치 심판 하라고 총선에서 야당 밀어주는 경우일테니까요.
게다가 야당의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권자인 국민투표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야당만 가지고 탄핵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악당이라도 국민이 제정신이면 막을테고, 역풍 먹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마저 세뇌되다시피해서 잘못된 탄핵이 진행되면 그거 뭐 국민들이 자기 발등 찍는거니까 스스로 책임지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은,
주권 주체인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 지금 순간에,
국민이 뽑지도 않은 재판관 몇몇이 그걸 최종 심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국민 주권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TonyStark님의 댓글
작성자
TonyStark

작성일
03.19 03:23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특정 안건에 한해 국회에서 의결 완료했거나 법원의 판단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행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죠.
jerich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07:41
@TonyStark님에게 답글
말이 안되지 않아요. 미국은 대통령-부통령-하원의장 순입니다. 모두 선출권력 순입니다. 임명직에게 위임하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동독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