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인용해야 하는데 한두명이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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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천

작성일
2025.03.19 09:57
본문
이 경우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만장일치로 하기로 원칙은 정해졌는데
한두명이 버티는 거라고 봐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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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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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아리니아빠

작성일
03.19 10:01
한두명이 반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인용인데 괜히 반대표 던졌다가 모든 욕을 다 먹느니 그냥 찬성표 던져 8:0 만드는게 깔끔하죠.
쉽게 말하면 묻어 가는 길이 더 편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묻어 가는 길이 더 편하니까요.
rhealov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0:05
@아리니아빠님에게 답글
저도 만약 오늘 선고기일 발표 안 나오면
어제까지는 만장일치 만들려고 1명 설득중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만장일치 만들려고 1명 설득중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리니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0:12
@rhealove님에게 답글
어차피 지금 나오는건 전부 뇌피셜이니 마냥 기다릴 뿐입니다만.
이번 주 지나면 인내심이 바닥 드러낼 것 같네요.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인내심이 바닥 드러낼 것 같네요.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통만두님의 댓글
작성자
통만두

작성일
03.19 10:02
어제 이런 저런 유튭에서 들은 바로는 내용으로는 어케 하지를 못하니 저쪽에서 절차를 트집잡아 각하를 주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헌재에서 절차상 시비가 없도록 반박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기각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가자앞으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0:11
@통만두님에게 답글
궁금한게 단심제 아닌가요 ?
절차를 트집 잡아서 뭘 할 수 있을까요 ?
절차상 하자를 물어봐도 어차피 헌재가 심의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법을 전혀 모르는 소신민인 저로서는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 좀.. 죽을 거 같습니다 ㅠㅠ)
절차를 트집 잡아서 뭘 할 수 있을까요 ?
절차상 하자를 물어봐도 어차피 헌재가 심의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법을 전혀 모르는 소신민인 저로서는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 좀.. 죽을 거 같습니다 ㅠㅠ)
통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0:17
@가자앞으로님에게 답글
저라고 뭘 알겠습니까 ㅠ 한두명이 기각을 주장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쪽도 기각은 불가능하니 "절차 문제로 각하"를 외치는 거라고 헬마가 그러길래 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너무 괴로워들 마시라고 댓글 달아봤습니다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작성일
03.19 10:11
그게 사실이라면 왜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하느냐... 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만장일치가 깔끔하지만 어차피 개별 의견의 숫자 대결인데요. 7:1이나 6:2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장일치가 깔끔하지만 어차피 개별 의견의 숫자 대결인데요. 7:1이나 6:2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opia님의 댓글
작성자
catopia

작성일
03.19 10:11
이게 8:0 안나온다면 그건 그거대로 심각한거죠 ..
헙법재판소까지나 올라간 판사들인데
계엄령 일으키고 군대가 국회에 총들고 폭탄들고
들어가고 시체백 3000개나 준비했다는거 보면서도
탄핵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쟎아요 ㄷㄷ
법조계가ㅜ얼마나ㅜ썩어문드러졌는지 지금 이
상황이 모든걸 말해주는거죠.. 판사검사변호사
혐오증 생길 정도입니다. 정말…
헙법재판소까지나 올라간 판사들인데
계엄령 일으키고 군대가 국회에 총들고 폭탄들고
들어가고 시체백 3000개나 준비했다는거 보면서도
탄핵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쟎아요 ㄷㄷ
법조계가ㅜ얼마나ㅜ썩어문드러졌는지 지금 이
상황이 모든걸 말해주는거죠.. 판사검사변호사
혐오증 생길 정도입니다. 정말…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작성일
03.19 10:12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명이 반대하기 때문, 혹은 딴지 걸릴 일이 없는 완벽한 결정문 작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 중으로는 선고일자 통지가 있어야 하겠죠.
앙선생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