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 관습헌법 이유로 수도이전을 막은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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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칠이

작성일
2025.03.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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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22년전 노통의 수도이전 계획를 헌법으로 틀어막았죠. 그로인해서 대한민국의 수도과밀 부동산과열 지방소멸 지역불균형 출생율급감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헌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목격한 불법 비상계엄과 국회침탈의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탄핵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장의 간보기를 히고 있는거죠. 좌우 진영 모두에게 욕먹고 역사와 민족앞에 죄인이 되기로 선택한 걸까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불협한 판사들의 껍대기를 벗기고 가죽소파로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기일을 밝히지 안는다면 헌법재판관들은 국가와 민족에게 하등 도움 안될 밥만 축내는 책벌래들 아닐까 싶습니다.
5000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간만보는 저 8인의 헌법재판관 주둥이만 들여다 봐야한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인내심에도 한정이 있습니다….
22년전 수도이전을 위헌이라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틀어막은 헌재는 지금, 사상 최장의 판결지연으로 내란종식을 지연하며 또 역사앞에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딴 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떠받들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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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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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칠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1:03
@whocares님에게 답글
구조적으로 지방은 더욱 텅텅 빌 것이고 일자리 찾아 수도로 몰리겠죠. 결국 수도는 더 과밀화 되겠죠. 서울에 집값만 오를겁니다. 사람이 없으니 병원이 떠나고 지방에 의료공백은 더 커지겠죠. 북쪽 막힌 사실상 섬나라에서 수도권 부동산 발전만 바라보는 병든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1:42
@whocares님에게 답글
당시 재판장은 윤영철, 주심은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https://namu.wiki/w/대한민국의 천도론#s-3.5
https://namu.wiki/w/대한민국의 천도론#s-3.5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민주지산M

작성일
03.19 10:59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 . .대법원, 헌재 판결 대상이 못되게 해야죠. . . 절차만 다툴수 있게 해야죠
이건 헌재가 사법권이 월권한거죠 . . . . 중대 국가정책은 국민투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건 헌재가 사법권이 월권한거죠 . . . . 중대 국가정책은 국민투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날아라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날아라고양이

작성일
03.19 11:35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였죠. 관습헌법.
저때 수도이전만 했어도 서울집중화와 이로인한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을텐데요.
이제는 늦었다고 봅니다. ㅜㅜ
저때 수도이전만 했어도 서울집중화와 이로인한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을텐데요.
이제는 늦었다고 봅니다. ㅜㅜ
탱크잡는쏘냐님의 댓글
작성자
탱크잡는쏘냐

작성일
03.19 11:54
저 관습헌법이라는것은 성문법도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위헌청구도 못하게 됩니다.
관습헌법때 이미 헌재는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물론 위헌청구도 못하게 됩니다.
관습헌법때 이미 헌재는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whocar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