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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작성일 03.19 11:30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할거냐 기각할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량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형량 결정은 형사법원이 판단하지요.

디카리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카리오
작성일 03.19 11:31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아 그렇네요. 하도 답답하다 보니 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옆동네개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옆동네개딸
작성일 03.19 11:30
헌재에서는 파면인지 아닌 결정만 내리고
사형은 형법으로 재판받을때 나올거에요
헌재는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판결내는 곳이에요

럽2님의 댓글

작성자 럽2
작성일 03.19 11:31
헌재에서 형량 결정은 안합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작성일 03.19 11:31
헌재는 형사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죄의 형량을 다루지 않습니다

나만없어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일 03.19 11:31
형량 판정은 헌재 몫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 댓글을 빌어 물어봅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일 03.19 11:31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작성일 03.19 11:33
휴.....헌재는 그걸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기각이냐 각하냐를 놓고 다툼이 있느냐...그것도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 하나하나 전부 전원이 검토하는데 이견이 있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뿐입니다.

초조하긴 한데...이런 글 도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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