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미국처럼 법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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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조

작성일
2025.03.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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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다시 헌재에 심판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리적 해석을 놓고 공방을 하고 증거로 판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미국은 의회에서 탄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할려면 먼저 주민소환제를 국회에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것은 낱낱이 공개되어 지역구 주민들이 볼수 있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론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원들이 투표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치개혁의 2~3단계쯤에 해당됩니다.
직접민주주의로 가는길에 직선제는 많은 부분에서 시작되었으나 당선이후 그 인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지를 감시해야 하고 불응시 처벌하는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대선후 개헌때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어 넣어 정치개혁을 본격화 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을 없애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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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1 페이지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6:27
@아찌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주민소환제로 바뀐다면 투표할때,
1. 기존 대통령
2. 제1당 후보
3. 제2당 후보
...
이런식으로 투표지를 만들면, 선거 비용은 줄어들거 같긴한데,
뭔가 문제도 많을거 같긴해서요.
1. 기존 대통령
2. 제1당 후보
3. 제2당 후보
...
이런식으로 투표지를 만들면, 선거 비용은 줄어들거 같긴한데,
뭔가 문제도 많을거 같긴해서요.
New댜넬님의 댓글
작성자
New댜넬

작성일
03.20 16:24
미국과 우리 시스템이 달라서 ; 미국이 한다해서 그렇게 할수는없습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신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헌법관련 재판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헌법을 미국과 일본, 독일을 골고루 짜집기한 탓에 어수선합니다.
개헌할때 통채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신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헌법관련 재판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헌법을 미국과 일본, 독일을 골고루 짜집기한 탓에 어수선합니다.
개헌할때 통채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미스마플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마플

작성일
03.20 16:27
진짜 다른 나라 여러 사례 연구해보고 헌재 같은 건 권한을 축소시키고 탄핵은 더 민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바꿔야할 듯 합니다.
머피의법칙님의 댓글
작성자
머피의법칙

작성일
03.20 16:35
거기에 이미 법으로 정해야 할게 너무 많은데, 허술한게 많습니다
석열이 풀어준 판사가 내란범들 주심이라뇨, 그런데 그게 무작위라뇨. 그런데 그자가 삼성 풀어준 판사라뇨. 좀 고쳐져야 합니다
석열이 풀어준 판사가 내란범들 주심이라뇨, 그런데 그게 무작위라뇨. 그런데 그자가 삼성 풀어준 판사라뇨. 좀 고쳐져야 합니다
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6:46
@MoEn님에게 답글
미국과 한국은 정치시스템이 다르지만 결국 사법적 심판이냐 정치적 심판이냐의 차이일뿐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심판이 가능해야 하며 나머지 형사책임은 별게로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것이 곧 정치인의 숙명이고 위상이고 책임감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정치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정치인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심판이 가능해야 하며 나머지 형사책임은 별게로 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것이 곧 정치인의 숙명이고 위상이고 책임감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정치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정치인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08
@LV426님에게 답글
제글에도 썼듯이 의회에서 결정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인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착되고 나서는 의회의 판결로 가도 무방합니다.
지역주민들 즉 국민들의 뜻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들은 끌려가서 정치적 판단을 받게됩니다.
지역구에서 말이죠. 함부로 경거망동 못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것이 정착되고 나서는 의회의 판결로 가도 무방합니다.
지역주민들 즉 국민들의 뜻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들은 끌려가서 정치적 판단을 받게됩니다.
지역구에서 말이죠. 함부로 경거망동 못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슬픈수님의 댓글
작성자
슬픈수

작성일
03.20 16:58
그냥 탄핵 소추되면 국민이 투표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한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린다는게.. 참....
모든 권력이 국민한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린다는게.. 참....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WinterIsComing

작성일
03.20 17:07
트럼프 탄핵....하원 통과 후 상원 부결로 끝났죠. 제도만으로 보면 우리가 더 세련된 방식 입니다.
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13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정말 그럴까요?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주민들 말 안들으면 작살납니다.
상원은 7년마다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면 탄핵이 가능하게 만드는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이전에는 탄핵재판소라는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헌때 사라졌지요.
그리고 나중에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법 독립기관이 탄생한것입니다.
국민소환제를 정착시킨후 의회표결로만으로도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가를 보세요...
전부 헌재만 쳐다 봅니다. 마치 국가의 상왕처럼 군림하려 합니다.
저게 세련되어 보이시나요?
지금껏 판결도 안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저럽니다.
결코 세련된 방식이 아닙니다.
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주민들 말 안들으면 작살납니다.
상원은 7년마다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면 탄핵이 가능하게 만드는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이전에는 탄핵재판소라는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헌때 사라졌지요.
그리고 나중에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법 독립기관이 탄생한것입니다.
국민소환제를 정착시킨후 의회표결로만으로도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가를 보세요...
전부 헌재만 쳐다 봅니다. 마치 국가의 상왕처럼 군림하려 합니다.
저게 세련되어 보이시나요?
지금껏 판결도 안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저럽니다.
결코 세련된 방식이 아닙니다.
게떼이님의 댓글
작성자
게떼이

작성일
03.20 17:09
대통령이 무능해서 탄핵해야 하는 경우...현실은 탄핵이 어렵죠...헌법 위반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탄핵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회 탄핵소추 이후에는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대신에 4년 연임제 정도로 기간에 대한 이득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언론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솔직히 상식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제도인데...상식을 넘어서는 자들이 준동하게 되면서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언론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솔직히 상식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제도인데...상식을 넘어서는 자들이 준동하게 되면서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7:16
@게떼이님에게 답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견을 추가하자면 탄핵이후 국민투표를 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서 찬성이 과반이 넘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단다고 다시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들이 합쳐서 최소 4~5개월은 족히 나올겁니다. 그 기간동안 국내정치와 경제 및 모든 분야는 혼란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의회탄핵후 바로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르는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서 찬성이 과반이 넘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단다고 다시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들이 합쳐서 최소 4~5개월은 족히 나올겁니다. 그 기간동안 국내정치와 경제 및 모든 분야는 혼란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의회탄핵후 바로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르는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떼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8:24
@트레이드조님에게 답글
의회 탄핵소추만으로 끝내려면...매우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라면...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겠죠...매우 정치적 요심으로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라면...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겠죠...매우 정치적 요심으로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엉클머리님의 댓글
작성자
엉클머리

작성일
03.20 17:14
이런 말을 할까 고민했었습니다. 마침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미국은
상의원에서 판사, 검사 등등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하의원에서는 예산과 입법 등을 진행합니다.
우리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상의원 하의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판사가 판검사의 탄핵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참, 상의원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민주제의 40% 정도로 압니다. 미국만의 제도는 아닙니다. 건국 당시 우리도 상의원제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오래전에 공부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의원에서 판사, 검사 등등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하의원에서는 예산과 입법 등을 진행합니다.
우리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상의원 하의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판사가 판검사의 탄핵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참, 상의원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민주제의 40% 정도로 압니다. 미국만의 제도는 아닙니다. 건국 당시 우리도 상의원제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오래전에 공부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작성일
03.20 18:40
미국이 더 힘듭니다.
대통령 탄핵은 하원 과반 탄핵소추에 상원 2/3 승인구조예요.
상원 2/3 장악해야 대통령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탄핵 소추는 몇번 있었어도 성공적으로 완료된 대통령이 한명도 없어요.
대통령 탄핵은 하원 과반 탄핵소추에 상원 2/3 승인구조예요.
상원 2/3 장악해야 대통령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탄핵 소추는 몇번 있었어도 성공적으로 완료된 대통령이 한명도 없어요.
트레이드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8:52
@HTTR님에게 답글
미국처럼 양원제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원제라서 그냥 한번에 끝내자는 겁니다.
그전에 의원소환제를 먼저 정착시키구요...
그러면 한결 나아질것입니다.
지금 처럼 헌재가 갈팡질팡 하고 장난질 치는것 보다야 백번 낫지 싶습니다.
그전에 의원소환제를 먼저 정착시키구요...
그러면 한결 나아질것입니다.
지금 처럼 헌재가 갈팡질팡 하고 장난질 치는것 보다야 백번 낫지 싶습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작성일
03.20 22:28
그러니까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결정을, 비선출 공무원이 최종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구조입니다.
귝회탄핵 시 바로 탄핵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귝회탄핵 시 바로 탄핵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크라카토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