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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5천만원 못받고있는데 화가 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박계현
작성일 2025.03.21 08:08
3,998 조회
104 추천

본문

2년전에 상가건물 공사했는데 건물주가 건물도 많고 지금 임대가 안되서 현금이 없다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좋게좋게 넘어가다가 도저히 안될거같아서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서 이자까지 갚으라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추심회사에 맡겼는데 이인간이 법인 두개를 갖고있었는데 하나는 유령회사 만들고 직원도 다 빼고 자산도 다른 법인으로 다 빼돌렸다네요. 그래서 추심할 방법이 없고 변호사 통해 민사로 또 소송해야한다고... 이것도 어찌될줄 모르고요. 

이 인간 지금 갖고있는 땅들이 재개발 확정이라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임원하면서 곧 현물보상만 기다리고있다는데 돈도 많은 인간이 이렇게 사기치며 살고있는게 열받네요. 자기 상가는 아들 딸한테 카페하라고 한층 통째로 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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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작성일 03.21 08:12
사기랑 다를게 뭐가 있는지 싶은데요. 이런거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싶네요. 있는 놈이 더한다고진짜 말종이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1 08:13
카페 가서 죽치고 앉아있다보면 돈 나올때도 있긴 합니다… 채권추심업체가 잘 하는 짓이죠. 문제는 본업 있는 사람은 도무지 못할 짓인게…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작성일 03.21 08:14
개인 상대로 판결을 받으신거죠?

박계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박계현
작성일 03.21 08:15
@Kenia님에게 답글 법인입니다. 계약할때도 법인이었구요.. 그래서 법인에 재산이 없다고 추심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 재산을 다 돌렸다고하네요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ㅡIUㅡ
작성일 03.21 08:18
@박계현님에게 답글 법인에서 법인으로 재산옮기는게 문제없는건지 쉬운건지 몰겠네요. 물론 옮기는데 드는 세금은 수익이 더 크니 냈겠지만요.

박계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박계현
작성일 03.21 08:20
@ㅡIUㅡ님에게 답글 그걸 민사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또 변호사 선임비에 이런걸 맡긴다는게 부담입니다. 5천만원짜린데..  추심회사에 이미 맡겨둔지라 받은돈에 20%는 추심회사에 또 줘야하거든요

고슷케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슷케이
작성일 03.21 11:41
@박계현님에게 답글 어짜피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테고, 그 대표가 같으면 법인이 다르더라도 특수관계여서 회피가 쉽지 않은게 정상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으니 변호사에게 상담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ㅡIUㅡ님의 댓글

작성자 ㅡIUㅡ
작성일 03.21 08:16
저렇게하면 돈을버니까
양심팔고 사기치는건데
쎄게 조지지 않으면 뭐
서민만 영원히 고통이죠

진우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03.21 08:32
@ㅡIUㅡ님에게 답글 저렇게 해서 돈떼먹으면 5천버는거고..
걸려도 이자 몇백 더 주고 하는 수준으로 끝나니...
10번중에 서너번만 포기하는 사람들 나오면 이득이니 저짓을 하는거겠죠...
저런 악질들에게는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합니다.

박계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박계현
작성일 03.21 08:41
@진우원님에게 답글 정확하신듯합니다. 저희도 포기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특급회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특급회원
작성일 03.21 08:19
법인은 법인으로 돈 빼돌리고
개인은 법인으로 돈 빼돌리고
우리나라 사기치기 참 좋아요

855th님의 댓글

작성자 855th
작성일 03.21 08:22
예전에 법인격부인론으로 승소하는거 본적있는데 추심업체에서도 진행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

트레콰르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콰르
작성일 03.21 08:22
원래 있는 놈들이 더 하죠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3.21 08:25
고생많으시네요
얼른 내란이 종결되고 법도 바뀌어 저런것들 처벌 받고 돈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일 03.21 08:34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들이 수두룩해서 저런 식으로 돈 좀 있다고 하면 사람 등쳐먹고 번 건 아닌가 색안경 끼고 보게 되더라고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일화님의 댓글

작성자 세계일화
작성일 03.21 08:44
이 건은 사기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지급보증의  의미에서 대표 개인 명의로 공증을 해달라고 유도해보세요. 쉽지 않은 건이지만 포기하는 순간 채무자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21 08:53
전 회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채권추심업체도 2~3군데와 거래했고, 고문 변호사도 계약했었는데, 변호사에 의한 방법보다는 추심업체가 진행하는게 빠릅니다. 민사 소송해서 받기도 어렵구요. (건설쪽 업체였으니 상황이 비슷할 것 같네요)
문제는 추심업체 담당자가 열과 성의를 다해 뒤지고 찾아내고, 독촉하고 하느냐죠. 20% 수수료면 좀 싸게 해준듯 한데, 좀 더 주더라도 잘 하는 추심업체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은 법인간 거래인데,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연대보증서 받아온 적도 있구요, 한번은 껍데기 법인으로 뒀는데 어떤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된 걸 찾아서 채권 보전 신청해서 전액 받기도 했구요. 대신 수수료가 좀 높긴 했었습니다. (1~2억 이하는 30% 받으려고들 하더라구요. 착수금 없이)

Purme님의 댓글

작성자 Purme
작성일 03.21 09:03
나쁜 사기꾼 놈이네요.
받으실 돈 받으시고 그 사기꾼은 망하길 간절히 빌어 봅니다.

고집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고집쟁이
작성일 03.21 09:08
어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안 주는 거면 그냥 나쁜 X인 거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돈 꿔주고, 일해주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데 항상 받는 사람이 맘을 더 졸이는 거 같아요.
잘 해결 되시길요..
저도 1월에 판매한 대금 아직 못 받고 있어서 피를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ㅜㅜ

사열대키맨님의 댓글

작성자 사열대키맨
작성일 03.21 09:38
저런 인간들 날벼락 맞길 바랍니다!

따듯한것마셔요님의 댓글

작성일 03.21 10:00
제가 공사하면서 느낀건 (전 건축주이긴 했습니다만)
‘좋게 좋게 사정 봐주면서’ 하면 99.9%뒤통수 맞더군요
무조건 줄돈 제때 주고 받을거 제때 그자리에서 받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불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정도 사정은 좀 봐줘야..’ 같은 감정은 공구리에 섞어서 묻어야 해요

상발이님의 댓글

작성자 상발이
작성일 03.21 10:44
사해행위 한번 알아보세요~~

태무진님의 댓글

작성자 태무진
작성일 03.21 11:24
돈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선량한 사람 골탕먹이는 인간들은 사지가 마비되는 천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주고 싶네요.

끌리앙ㅋ님의 댓글

작성자 끌리앙ㅋ
작성일 03.21 11:39
안주는거에요

저래놓고 8기통차에 기름 뿌리면서 맛있는 소고기 먹고 다닐겁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21 11:42
아참, 그 건물 공사 하셨으니, 유치권 행사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이슬님의 댓글

작성자 참이슬
작성일 03.21 13:05
전형적인 2찍 종자 같네요.

월하가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월하가연
작성일 03.21 14:18
저희동네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 건물 1층 상가 창문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건드리지 말라는  플랜카드 붙여놓은것을 봤는데,
상가 인테리어비용/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더라구요.
2주 정도 뒤에 유치권 행사 플랜카드 없어졌어요. 대금을 받은 것 같더라구요.
유치권 행사도 한 번 알아보세요.

나루비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루비나
작성일 03.21 19:19
사람이 아니네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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