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팡행주

Lv.1 오일팡행주 (211.♡.192.97)

2025년 3월 21일 PM 11:48 · 수정됨(03. 22. 01:03)

조회 1,553 공감 0

댓글 (8)

  • 허영군

    허영군 Lv.1

    25.03.21 · 122.♡.225.206

    무조건 배심원제 해야죠!!
  • webzero

    webzero Lv.1

    25.03.22 · 39.♡.186.212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국민 눈치 절대로 안 봅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 장치도 없기 때문 이죠.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 헌법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 내리는것을 통제 하지 못합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항의 양심에 따라가 법관의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풀어놨기 때문이죠.

    물론 법관의 양심이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법관의 양심 이라고 해도 그 양심이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공무원적 양심 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해체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본다고 하지만,
    사법부 개혁은 정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 모모네 Lv.1 → webzero

    25.03.22 · 222.♡.255.181

    사법부도 선출직으로 가야죠
    그래야 국민들 눈치라도 보지요
    사법부 수장들은 선출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배심원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헌법 뜯어 고쳐야 하네요
  • webzero

    webzero Lv.1 → 모모네

    25.03.22 · 39.♡.186.212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97조에서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헌헌법 제77조 내용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근데 왜 87년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저 양심 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지 의문 이긴 합니다.
  • 안녕클리앙

    안녕클리앙 Lv.1

    25.03.22 · 112.♡.74.212

    그 배심원을 매수하거나 협박하는 일도 비일비재 할 겁니다
    배심원 되면 가족들까지 검찰이 탈탈 털어 압박할수도 있고요
  • webzero

    webzero Lv.1 → 안녕클리앙

    25.03.22 · 39.♡.186.212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단점이 가능한 작은 제도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의문 이긴합니다.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25.03.22 · 211.♡.108.39

    정당한 엄벌만이 답인 것 같아요.
    판새들이 쓰레기같은 판결하면 벗겨야 합니다.
  • Gany419

    Gany419 Lv.1

    25.03.22 · 211.♡.94.163

    점진적으로 미래에는 도입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 현실에선 확실한 해결책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힘 있는 판사들도 전관 등등 알게 모르게 압박 당하고 회유 당하는데, 힘 없는 일반인들이 그 직간접 압박과 회유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저 극우 집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들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가만 앉아서 순순히 순응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앞선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런어웨이'라는 미국 배심제도 관련 영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배심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 엿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니깐요 결론은 정의의 승리...)

    윤석열 문제가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듯, 법원 문제가 배심제 때문이겠습니까.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 언제나 그를 운용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헌법 개정 전에는 배심원의 결정에 법원이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위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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