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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담긴다는것 자체가 ou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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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흰둥
작성일 2025.03.22 01:24
2,086 조회
6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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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신념이 진보든 보수든 그냥 법에 의해 법으로만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좌성향 판사 우성향 판사 이런말 자체가 웃프네요.

진짜 ai로 대처해야할듯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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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01:36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오직 법에 의해 심판하도록 '양심'을 빼야 합니다. '양심'에 털난 넘들이 너무 많고, 지들의 비뚤어진 양심으로 자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개장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개장수
작성일 어제 01:54
제까짓것들이 뭐라고 개쓰레기같은 놈들의 양심에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운명을 맡긴답니까. 진짜 바꿔야합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작성일 어제 02:43
판사는 임기제를 해야 하고, 반드시 임기 제한을 둬야 합니다. 3회 이상 임기 금지를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착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비리로 재판하다가는 임기가 끝나고 공수처에 의해 기소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판사면 죽을 때까지 판사. 이거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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