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헌법은 항목마다 중요성을 대/중/소로 나뉘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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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푸

작성일
2025.03.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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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각 항목별로 중대성을 기입하고, 기한을 다 적시해야 하겠네요.
중대성 대 - 1개 이상 위반시 탄핵 인용
중대성 중 - 2개 이상이면 대 1개 취급
중대성 하 - 2개 이상이면 중 1개로 취급
뭐 이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중대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대하지 않은 헌법 항목은 다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시정하라고 해도 기한이 없으면 그냥 깔아뭉개도 아무런 문제도 안되고..
그냥 답답해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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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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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님의 댓글
작성자
Garden

작성일
03.24 09:57
위법한 사항을 법적으로 처벌 못하고
그저 선거로 심판하라고 할꺼면..
그 기관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저 선거로 심판하라고 할꺼면..
그 기관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