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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헌법은 항목마다 중요성을 대/중/소로 나뉘어서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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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우푸
작성일 2025.03.24 09:30
1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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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각 항목별로 중대성을 기입하고, 기한을 다 적시해야 하겠네요.


중대성 대 - 1개 이상 위반시 탄핵 인용

중대성 중 - 2개 이상이면 대 1개 취급

중대성 하 - 2개 이상이면 중 1개로 취급


뭐 이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중대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대하지 않은 헌법 항목은 다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시정하라고 해도 기한이 없으면 그냥 깔아뭉개도 아무런 문제도 안되고..


그냥 답답해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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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4 09:33
앞으로 선고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작성일 03.24 09:36
역사속으로..사라지게.보내야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Garden님의 댓글

작성자 Garden
작성일 03.24 09:57
위법한 사항을 법적으로 처벌 못하고
그저 선거로 심판하라고 할꺼면..
그 기관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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