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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정도는 누가 정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3.24 09:39
4,434 조회
16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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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은 사규 조금만 어겨도 잘리고 승진에서 누락됩니다.

하물며, 헌법에 적힌 의무를 등한시해도 파면되지 않는다면 누가 헌법을 지킬까요?

불법행위를 한 검사 하나도 파면시키지 않는 헌재가 잠시 후 어떤 판결을 할까요?



162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작성일 03.24 09:42
내맘이죠 뭐...
일반인 이거나 민주당 관련 인사면 무조건 파면이죠. 고위직이나 검사 의사같은 집단은 반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다들 이번에도 아량 넘치는 결과를 예측하는듯요.

pysid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yside
작성일 03.24 09:42
법에 모든 경우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판결들을 보면 별 기준도 없이 판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09:46
지들만의 수권법 제1조.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에 속해있거나 그들에게 두둑히 챙겨준 자는 법을 어긴 정도가 경미하여 봐준다.
지들만의 수권법 제2조.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을 해하려 하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미한 사안이어도 처단한다.

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작성일 03.24 09:47
수도이전 판결 시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한 적이 있잖습니까? 헌재를 믿을 수가 없네요...

은과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은과현
작성일 03.24 09:49
헌법재판관의 이익과 기분 아니겠습니까.

soo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작성일 03.24 09:53
한덕수에 대해 아래 범죄를 수사하여 그내용을 헌재에 제공하면 당연 탄핵이 겠죠..
하지만 현재ㅜ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수사를 안하니  헌재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할수도 있겠네요..
물론 현재도 수사가 가능하고 증거를 헌재에 줄수도 있지만....
다 내란 동조범들이라.... 안하죠..
그래서
강제로 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헌재에 제공하도록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모 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가지다. 이 사유 중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뺀 2인만 임명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그보다 앞서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평창동빨치산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0:1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서울 법대'에 있다고 합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3.24 10:27
엿장수요.

블루플라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플라멜
작성일 03.24 10:33
아주 비겁한 판결입니다

아름드리나무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0:48
비상 계엄령 선포..다섯 가지 위헌 사항에 대해 헌법 위반이나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네요. 브라질의 사법부와 검찰처럼 잘못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불안하네요.

유령포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령포도
작성일 03.24 11:43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해도 해고되는 세상에서 헌법 위반이 탄핵 인용 사유가 안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혜경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혜경궁
작성일 03.24 15:58
당연히 판사가 정하는거죠 그러라고 판사가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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