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존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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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작성일
2025.03.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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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상황이 상황 나름이겠지만
적극 정부, 그러니까 사법+행정부에 관여 하는꼴을 하는거네요.
‘헌법에 위배 되었지만’
을 평가하는곳에서
헌법에 위배 되었으나,
그에 맞는 처벌할 필요는 없다 수준의 판결만 반복하는거면..
행정부에서 뭔 짓을 해도 만능이 되버리는 꼴이네요.
권력을 잡은 집단에서 헌법 위배를 하더라도
라는 말이 되는거고,
집권한 세력의 범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꼴입니다.
아무리 정치 집단에 가까운 헌재지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은 있어야 할텐데
이게 뭔가요.
물론 기각, 각하 의견이 워낙에나 많았기에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만..
헌재가 헌재했다 란 생각 밖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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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