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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 무조건 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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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4 10:54
1,300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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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6.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결정문이 노무현대통령님의 당시 탄핵 선고 결정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위헌은 인정하나 위중하지 않다고 판결을 했거든요.


지금 한덕수 기각때문에 열받는 마음은 심히 이해가 가나,

위헌 is 파면 이라는 단순 논리는 펼치지 말아주세요.

"위헌의 정도가 심한데도 파면 결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함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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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러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끼
작성일 03.24 10:55
각하의견이 더 어이없습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0:56
@러끼님에게 답글 걔네들은 원래부터 쓰레기였으니까요. 믿을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형식이 뒤통수 칠거라는건 다들 알았으니까요.
윤석열 선고때도 아마 깽판칠걸요.

블루플라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플라멜
작성일 03.24 10:55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4 10:55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도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작성일 03.24 10:55
위헌의 중대성도 따져야죠.
지금 위헌은 매우 중대하지 않나요? 결코 기각 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0:57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네.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게 맞습니다.
위헌인데 왜 인용 안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작성일 03.24 10:55
위헌 = 무조건 파면

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을걸요?

파면 함에 충분한 위헌행위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거죠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0:57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지금 그런 게시물들을 몇개 읽다가 부리나케 작성한겁니다.

꿀복숭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꿀복숭아
작성일 03.24 10:56
위헌 = 파면이 아니면 씹석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섭습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3.24 10:57
착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위헌 자체가 지적된 바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실정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인 겁니다.
이번 판결은 '위헌'이 인정되었음에도 파면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판결입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1:01
@호기심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결정문 11항에 위헌 언급이 되어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작성일 03.24 10:57
이 정도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정도 해야 파면일까요?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1:01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심각하지 않다고 한 적 없고요.
위헌이면 무조건 파면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impetus님의 댓글

작성자 impetus
작성일 03.24 10:58
헌재는 자신이 헌재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참 이정도 일줄이야 ...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0:58
위헌 = 헌법을 지키지 않음 / 위법 = 법률을 지키지 않음
위헌 = 반드시 파면이 되야 할 것 같은데 아닌 게 더 신기하긴 합니다.

800원 횡령한 버스 운전사(위법)는 해고 처분을 내리는 법인데, 위헌을 하였지만 파면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마루치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루치1
작성일 03.24 10:59
아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디 대통령이 위헌했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가요? 읽어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저 법 위반의 중대성이 헌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 헌법을 위반했다고 안했잖아요.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1:02
@마루치1님에게 답글 위에도 썼습니다만, 11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마루치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루치1
작성일 03.24 11:05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그럼 관련된 11항을 올려주셔야지 16항 올려놓고 11항 보라고 하시면?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1:07
@마루치1님에게 답글 그러실까봐 11항도 추가했습니다.
댓글 달기 전에 윗 댓글에도 내용 썼고요.

속상하신 마음 이해 못하는건 아니나, 화풀이를 저한테 하지는 말아주세요.

goldbo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ldbox
작성일 03.24 11:06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적당한 위법,위헌은 해도 된다는 신호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작성일 03.24 11:07
주장이 묘한데요

노무현의 탄핵은 말그대로 한마디 실언으로 정치중립을 위반했지만
헌법기관의 역할이나 권능을 저해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됐던 거죠

근데 한덕수는 국회의장이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절차와 국회합의 충족 그리고 관례에도 문제가 없음을 공인했는데도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더 내란당과 합의가 필요하단 순수한 의도보다 더 중대한 헌법 침해 사유로 보여집니다

노무현을 한덕수 사례에 덧붙여서 말이 안되는 건 아니지 않냐 노무현도 그랬는데 한덕수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엔 비교할 사안도 아니고 자칫 본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이란 예상된 답변에 대한 근거가
헌법기관의 기능 상실을 의미하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게 납득이 쉽지 않은 겁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1:08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그래서 위헌의 정도가 심한데도 파면 결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는겁니다.
단순히 위헌인데 왜 파면을 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디자인패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작성일 03.24 11:20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그래서 묘하다는 겁니다
폰으로 쓰느라 길게 이어가진 못합니다만

댓글에 내용이 본문에 정정으로 올라가야 될 거 같에요

'위헌 is 파면'이란 논리를 펼치지 마라는 표현보다는
경중을 따져 위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조각한 사례도 있으니 위헌이라고 무조건 파면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된다는 주장이 좀더 명확히 실려야 할 거 같네요

제 생각에 마지막 주장 한줄이 조금 넓은 범위로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 같습니다 의도를 계속 해석해줘야 하는 상황이면 본문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1:21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네 지적 감사합니다.
본문 글 말미에도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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