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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꼴랑 검사 하나도 파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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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4 11:03
468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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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했죠.

도대체 공무원이, 그것도 법에 따라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검사라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됐는데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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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작성일 03.24 11:04
검찰이 아무런 자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죠 다만 검사하나 탄핵하는데 헌재까지 가는것이 이상한거죠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작성일 03.24 11:06
이제 잘못해서 파면되는 공무원은 다 끝까지 헌법재판소에 이의 신청해야겠네요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파면이 되는게 맞다고 헌재는 생각하는걸까요? 모든 파면 공무원은 헌재에 이의 신청해야할듯합니다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작성일 03.24 11:06
이런 판결들을 계속 받으면서 생각한 것은, 결국 법률에 딱 처벌조항을 못 박아야 빼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바로 입법으로 부작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꼭 넣어야 겠네요.
나 참 드러워서... 이런 것 하나 판단 넘기는 판새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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