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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나오면 다시 바로 파면 사유 충족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arity
작성일 2025.03.24 11:14
1,075 조회
4 추천

본문

파면하지 않는 사유가 마은혁 포함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 아니였다 인데


나와서 복귀하면 바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미임명 충족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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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대한민국복지국가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1:15
무한 파면... ->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실각한거나 마찬가지임..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4 11:16
즉시도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젠 상당기간인가요..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작성일 03.24 11:16
그것도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같습니다
할수 있는 데 안했다... 이거 만큼 명백한 게 뭐가 있다고...

무중생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중생유
작성일 03.24 11:16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본회의 열어서 임명촉구하고 국회의장이 임명 촉구하고 그러고나서 몇일 있다가 탄핵하면 파면일거 같아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1:17
@무중생유님에게 답글 본회의장에 불러서 지금 즉시 임명장 작성해서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해소하라 하고, 거절하면 즉각 탄핵해야죠.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중생유
작성일 03.24 11:19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네 김복형도 기간이 충족되면 탄핵 사유라 했으니 여러 압박을 가한뒤에 하면 인용이 될거리고 봅니다.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작성일 03.24 11:17
저 사유라는 것도 헌재가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맞춘 것이라,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24 11:18
"탄핵에 의해 직무에서 정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임명 의지를 가졌다 해도 임명을 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지연 의지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다."

재판관 흉내 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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