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나오면 다시 바로 파면 사유 충족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arity

작성일
2025.03.24 11:14
본문
파면하지 않는 사유가 마은혁 포함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 아니였다 인데
나와서 복귀하면 바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미임명 충족 아닌가 싶습니다?
4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코크카카

작성일
03.24 11:16
그것도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같습니다
할수 있는 데 안했다... 이거 만큼 명백한 게 뭐가 있다고...
할수 있는 데 안했다... 이거 만큼 명백한 게 뭐가 있다고...
무중생유님의 댓글
작성자
무중생유

작성일
03.24 11:16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본회의 열어서 임명촉구하고 국회의장이 임명 촉구하고 그러고나서 몇일 있다가 탄핵하면 파면일거 같아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17
@무중생유님에게 답글
본회의장에 불러서 지금 즉시 임명장 작성해서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해소하라 하고, 거절하면 즉각 탄핵해야죠.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19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네 김복형도 기간이 충족되면 탄핵 사유라 했으니 여러 압박을 가한뒤에 하면 인용이 될거리고 봅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3.24 11:18
"탄핵에 의해 직무에서 정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임명 의지를 가졌다 해도 임명을 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지연 의지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다."
재판관 흉내 내 봤습니다.
재판관 흉내 내 봤습니다.
대한민국복지국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