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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2인이 퇴임해서 탄핵불능 방지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면 국회의장이 대행될수 있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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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m20
작성일 2025.03.24 11:09
5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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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룰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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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작성일 03.24 11:19
한덕수는 재탄핵이 어려울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 할 것입니다.
나머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한 국무의원들 탄핵하면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국무회의 때 공표해야할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고, 일정시간 지나서 국회의장이 법안 공표 가능합니다.
한덕수는 법안 거부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권한대행 업무(임명등)은 할 수 있을거에요.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wwin
작성일 03.24 12:24
@바라군님에게 답글 국무회의가 성립 안되면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이 행사중지됩니다.

법률안 공표 권한만 국회로 넘어가죠.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도 중지되는 상황이 됩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3.25 22:04
@바라군님에게 답글 이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 공표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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