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2인이 퇴임해서 탄핵불능 방지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면 국회의장이 대행될수 있게 할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im20

작성일
2025.03.24 11:09
본문
정확한 룰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0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
/ 1 페이지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2:24
@바라군님에게 답글
국무회의가 성립 안되면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이 행사중지됩니다.
법률안 공표 권한만 국회로 넘어가죠.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도 중지되는 상황이 됩니다.
법률안 공표 권한만 국회로 넘어가죠.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도 중지되는 상황이 됩니다.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22:04
@바라군님에게 답글
이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 공표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4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나머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한 국무의원들 탄핵하면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국무회의 때 공표해야할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고, 일정시간 지나서 국회의장이 법안 공표 가능합니다.
한덕수는 법안 거부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권한대행 업무(임명등)은 할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