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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UVIC.SYS
작성일 2025.03.24 11:16
1,566 조회
39 추천

본문

그럼 파면할 정도는 어느정도가 되야 파면을 하는 겁니꽈?

이런 케이스를 남기면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헌법위반을 밥먹듯 하면서 이용하지 않을까요?


총리는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할 정도가 아닌데 대통령은 파면할 정도가 될까요?


그럼 헌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럴꺼면 헌법 위반만 판단하고 그 결과로 파면여부는 국민투표로 하게 하던지요.


자꾸 자기모순을 만드는 헌재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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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이흰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흰둥
작성일 03.24 11:18
민주당이 하면 아마 탄핵할정도일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1:18
전세계 형법에서 예외없이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내란/외환/반란을 다 저질러도 한국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 판관들 앞에선 아무렴 어떠하리 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남매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03.24 11:19
정확한 가이드를 주던가 해야죠 37시간 29분까지는 괜찮고 30분 초과시 부턴 파면이라고 적시를 해야죠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작성일 03.24 11:19
그러게요. 그렇게 중요한 판단을 임의로 해도 되는지요. 자기는 판단못하겠으니 국민투표하라고 하든지...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3.24 11:21
최소한 파면할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정의를 해줘야죠. 그냥 주먹구구식이란 거잖아요.

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작성일 03.24 11:22
헌재가 판단하기 이전이라서 더더욱 그런듯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거부한 최대행은 탄핵 될껍니다

AMP2님의 댓글

작성자 AMP2
작성일 03.24 11:24
중대유무 따질 필요없이, 공무원이 최고의 법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면 바로 파면이 되야죠.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4 11:24
한국이 계급 사회란 걸 헌재가 인정한 거죠.
조금이라도 법 위반 하면 골로가는 계급이 있고 상당한 법 위반을 해도 괜찮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작성일 03.24 11:27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을 어겨도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전관들이 검판들이랑 짝짜꿍해서 법을 어긴 자들을 풀어주고 감형해 주고 했던 건가요..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작성일 03.24 11:32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 아니다.
딱 그정도 수준아네요.

배가뚠뚠님의 댓글

작성자 배가뚠뚠
작성일 03.24 11:34
내란당 인사니까 사소한 위반으로 취급하는게 아닐까요
민주당 인사였다면 즉시 파면 선고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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