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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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VIC.SYS

작성일
2025.03.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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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파면할 정도는 어느정도가 되야 파면을 하는 겁니꽈?
이런 케이스를 남기면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헌법위반을 밥먹듯 하면서 이용하지 않을까요?
총리는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할 정도가 아닌데 대통령은 파면할 정도가 될까요?
그럼 헌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럴꺼면 헌법 위반만 판단하고 그 결과로 파면여부는 국민투표로 하게 하던지요.
자꾸 자기모순을 만드는 헌재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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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1:18
전세계 형법에서 예외없이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내란/외환/반란을 다 저질러도 한국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 판관들 앞에선 아무렴 어떠하리 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작성일
03.24 11:22
헌재가 판단하기 이전이라서 더더욱 그런듯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거부한 최대행은 탄핵 될껍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거부한 최대행은 탄핵 될껍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luq.

작성일
03.24 11:24
한국이 계급 사회란 걸 헌재가 인정한 거죠.
조금이라도 법 위반 하면 골로가는 계급이 있고 상당한 법 위반을 해도 괜찮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법 위반 하면 골로가는 계급이 있고 상당한 법 위반을 해도 괜찮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작성일
03.24 11:27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을 어겨도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전관들이 검판들이랑 짝짜꿍해서 법을 어긴 자들을 풀어주고 감형해 주고 했던 건가요..
이흰둥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