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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빙삼 :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자기 딸 자식정도로만 여겼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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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워용
작성일 2025.03.24 11:28
9,514 조회
316 추천

본문

헌법은 아주 살짝 어겨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헌법을 어겼지만 파면의 정도는 아니다가 무슨말인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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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푸딩구님의 댓글

작성자 푸딩구
작성일 03.24 11:29
??? : 너는 지금부터 내 딸이 아니다 ....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4 11:30
딸이 당한짓 같이 한거죠
더 역겨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1:30
딸이 아니라 딸감으로 여기는거겠죠. 지들 자위기구로 쓰고 질리면 내다버리면 되고, 필요하면 다시 가져오고.

마법사쿠루쿠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법사쿠루쿠루
작성일 03.24 11:32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ㅋㅋㅋ 그쵸, 딱 그정도의 av 딸감이겠죠

tetrad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etradx
작성일 03.24 11:32
남의 딸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1:33
내 밥그릇일뿐..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작성일 03.24 11:33
공감능력이 안되면 현실체감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작성일 03.24 11:42
처벌도 안 받는 헌법 따위라고 현 정부에서 취급하고 있죠

이럴 때면 더 준엄하게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데 내란세력의 똥개 역할만 하고 있으니

정권 바뀌면 법레기들 개밥그릇 다 엎어야겠습니다

노기오기님의 댓글

작성자 노기오기
작성일 03.24 11:44
800원 만도 못한 게 헌법이라고 선언한 거네요
이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청소하고 싶습니다

dalpy님의 댓글

작성자 dalpy
작성일 03.24 11:46
딸이 총칼을 들고 쳐들어온 자들에 의해 유린 당했는데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죠.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작성일 03.24 11:56
'헌법을 어기는 것이 별일 아니다, 또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고 선포한 헌법재판소.

김우주님의 댓글

작성자 김우주
작성일 03.24 12:13
법 위반에 중대성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네요.

남의돈 훔쳤지만 조금만 훔쳤으니 절도가 아니군요.

dizzydrome님의 댓글

작성자 dizzydrome
작성일 03.24 12:16
대한민국 법은 헌법조차 S폰서 꼴리는대로만 해석됩니다.

나이스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이스박
작성일 03.24 12:26
헌법은 헌재가 지켜야할 부모같은 최후의 보루인데,,,
그걸 발로차는데도 죄가 없다네요..
희한한 세사이 되었군요..

llㅣllㅣllㅣ님의 댓글

작성자 llㅣllㅣllㅣ
작성일 03.24 13:02
헌법재판관이랑 엄마부대 그 여자랑 생각이 거의 같구만요

혜경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혜경궁
작성일 03.24 17:43
딸같아서 그랬나보죠 뭐 ㅎㅎ 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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