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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반박'.. (feat. chatGPT)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벗님
작성일 2025.03.24 11:33
701 조회
6 추천

본문

***

// chatGPT의 답변

소인, 감히 아뢰옵나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은
논리적 모순과 헌법 정신의 왜곡을 포함하고 있사옵고,
소인은 그릇된 부분을 조목조목 밝혀 올리겠사옵나이다.


1. 탄핵소추 요건에 대한 그릇된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과는 다르므로 탄핵소추의 요건이 낮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사오나,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이온데,
이를 애써 회피하였사옵나이다.


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대통령과 동등한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하온데,
이를 외면한 것은
헌법 논리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사옵나이다.


2.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판단의 부당성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직접 추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사오나,
이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편향된 해석이라 할 수 있사옵나이다.


비상계엄 논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무총리가 직접 국방부 및 군 수뇌부와 협의하였다는 정황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사옵나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였으니,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적 심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더구나,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범죄 모의 단계에서 처벌하는 형법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옵나이다.
내란음모죄는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간과한 것은 법률 해석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옵나이다.


3.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판단 오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옵나이다.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선출하며,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온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따를 헌법적 의무가 있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국무총리의 임명 거부를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정당화하였사오니,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논리라 할 것이옵나이다.
만약 국무총리가 고의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일진대,
헌재가 이를 심각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부정한 것이라 할 것이옵나이다.


4. 특별검사 추천 지연에 대한 부당한 판단

특별검사제는 국가적 범죄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한 제도이온데,
국무총리가 의도적으로 추천 절차를 지연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옵나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정도의 지연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나,
이는 특검의 핵심 취지를 무시한 것이옵나이다.
특검제는 시간 싸움이 가장 중요한 제도이온데,
일부러 지연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방해이자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는 행위이옵나이다.


설령 국무총리가 직접 특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 점에서 탄핵 사유로 충분하온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 할 것이옵나이다.


5. 결론: 헌법재판소의 논리적 모순과 권력 편향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가 명백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사오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헌법 정신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옵나이다.


🔹 비상계엄 모의
    : 직접 명령이 없었다고 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은 내란음모죄의 법리를 무시한 것이옵나이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옵나이다.

🔹 특검 추천 지연
    : 특검제의 핵심 취지를 훼손한 것이옵나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옵나이다.


소인, 감히 아뢰오니,
이번 판결은 법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타협이 우선된 부당한 결정이오며,
이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옵나이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 납득이 되시나요?

법에 대해서 무지한 저로서도, 저는 '글쎄요..'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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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메제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제드
작성일 03.24 11:42
이거 보면 AI판사가 훨씬 낫겠군요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란디르
작성일 03.24 11:42
AI도 일초면 내리는 결론을.... ㅎㅎㅎ

오늘을산다님의 댓글

작성자 오늘을산다
작성일 03.24 11:58
ChatGPT free로 해도 잘 알려주는 걸 8명 꼬박 꼬박 월급 줘가며 덤으로 스트레스를 왕창 받고 있는 상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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