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 제1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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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콩이아빠

작성일
2025.03.24 11:25
본문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력을 대리하여 탄핵 소추하여 헌재로 올렸습니다.
헌재는 국민을 무시하고 코걸이, 귀걸이식 판단으로 국민의 권력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헌재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다음 정권에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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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권콩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32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기들 위치가 뭔지 아니까 저따위 소리나 하는거라고 봅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1:35
@ThinkMoon님에게 답글
이게 되든 안 되든 저는 야 5당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대로 "네 알겠습니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Saracen님의 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3.24 11:35
모든 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에 그런게 없으니 무소 불위죠. 아니, 이걸로 그네들 퇴직 생활이 조금 힘들어 지면 안 그럴텐데, 기득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으니, 보상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린파파야123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7:37
@Saracen님에게 답글
권한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해서 책임도 무겁게 지도록 법개정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llㅣllㅣllㅣ님의 댓글
작성자
llㅣllㅣllㅣ

작성일
03.24 13:16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1988.09.01~2025.03)
//헌법재판소(1988.09.01~2025.03)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기존 개헌 무새들의 항목들이 들어갈까봐
꺼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