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일로 확실히 해야할 건 있네요.
므
므냐넌 (106.♡.27.232)
2025년 3월 24일 PM 12:20 · 수정됨(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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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존재 유무에 대한 토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에 대한 고민.
2.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정족수 명확히.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각하라니 논리 구조가 의심스럽네요)
3. 즉시 임명이나 즉시 시행에 대한 명시적인 일 지정.
4.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 외에 내란, 외환죄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 경호처 등 너무 많지만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서만 생각해봤는데
여튼 너무 화가 너무 나지만 윤석열 선고까지만 버텨봐야겠네요.
댓글 (7)
- 달
달마
25.03.24 · 112.♡.184.237
최상목 탄핵도 각하100프로네요. 대행시절의 헌법위반을 탄핵하고자 하니 국회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하. -
므므냐넌
→ 달마 작성자
25.03.24 · 106.♡.27.232
우선 기각의견 읽어보면 1명은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다는 표현, 그리고 대행권한에 대한 정의 등으로 기각의견이 나있습니다. 해당 논리로 보면 최상목은 100% 탄핵되어야 합니다. -
밤밤의테라스
→ 달마
25.03.24 · 14.♡.19.189
덕수 컴백으로 최상목은 이미 권한대행 역할이 해제되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을겁니다. -
Lluq.
25.03.24 · 218.♡.215.30
날짜 명시 해놔도 별 상관 없을 겁니다. 헌재도 180일 이내에 판결 하라고 법에 명시 돼 있지만 헌재가 종종 어깁니다. 애초에 판단하는 쪽에서 심각한지 안한지를 기준 없이 멋대로 판단하는데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 원
원티드
25.03.24 · 211.♡.178.80
정족수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문 나왔는데
어디서 자꾸 정족수 찌라시가 도나요? -
므므냐넌
→ 원티드 작성자
25.03.24 · 106.♡.27.232
네? 찌라시요? 정형식 조한창 각하의견 안보셨나요? - 원
원티드
→ 므냐넌
25.03.24 · 211.♡.178.80
아, 두 사람 소수의견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나 판결문 결론에서 두 사람 의견 패쓰하고 정족수에 문제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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