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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일로 확실히 해야할 건 있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작성일 2025.03.24 12:20
858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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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존재 유무에 대한 토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에 대한 고민. 

2.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정족수 명확히.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각하라니 논리 구조가 의심스럽네요)

3. 즉시 임명이나 즉시 시행에 대한 명시적인 일 지정. 

4.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 외에 내란, 외환죄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 경호처 등 너무 많지만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서만 생각해봤는데

여튼 너무 화가 너무 나지만 윤석열 선고까지만 버텨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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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달마님의 댓글

작성자 달마
작성일 03.24 12:22
최상목 탄핵도 각하100프로네요. 대행시절의 헌법위반을 탄핵하고자 하니 국회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하.

므냐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작성일 03.24 12:24
@달마님에게 답글 우선 기각의견 읽어보면 1명은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다는 표현, 그리고 대행권한에 대한 정의 등으로 기각의견이 나있습니다. 해당 논리로 보면 최상목은 100% 탄핵되어야 합니다.

밤의테라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의테라스
작성일 03.24 12:26
@달마님에게 답글 덕수 컴백으로 최상목은 이미 권한대행 역할이 해제되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을겁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4 12:24
날짜 명시 해놔도 별 상관 없을 겁니다. 헌재도 180일 이내에 판결 하라고 법에 명시 돼 있지만 헌재가 종종 어깁니다. 애초에 판단하는 쪽에서 심각한지 안한지를 기준 없이 멋대로 판단하는데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4 12:48
정족수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문 나왔는데
어디서 자꾸 정족수 찌라시가 도나요?

므냐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작성일 03.24 13:11
@원티드님에게 답글 네? 찌라시요? 정형식 조한창 각하의견 안보셨나요?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4 14:05
@므냐넌님에게 답글 아, 두 사람 소수의견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나 판결문 결론에서 두 사람 의견 패쓰하고 정족수에 문제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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