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9월 1일 설립되었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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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벗님

작성일
2025.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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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실시한 국민투표로 ‘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서,
1988년 9월 1일 설립되었다는 ‘헌법재판소’.
이제 36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계속 존립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끌어내리려는 ‘내란’을 일으켰음이 분명한데,
실시간으로 중계된 증거들이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헌법수호를 하였느냐‘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의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포석을 두며,
언제 재판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일정 공지조차 아직도 하지 않는,
저런 ‘정치질’을 일삼으며 국가의 위태로움을 더하고 있는 기관을
우리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기소청’으로,
‘헌법재판소’는 ‘역사속’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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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7:11
영미식 배심원제도 전면도입해야죠. 쥐길연 말마따나 구속 피고인 시간계산 따위도 기술 발달로 아주 쉬워졌는데 바쁘고 잘나신 법비놈들 대신 한가하고 아는거 없는 우리 국민들이 한가한 시간 내서 대신 재판 봐드리는 직접심판제(지어냄) 직접민주주의 등등 얼마든지 쌉가능.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작성자
낭비할ㅡ시간없어

작성일
03.24 17:44
공부 좀 잘해서 판사 된 8명이 나라의 운명을 마음대로 쥐고 정치질 하는 짓을 모르는 국민이 없으니...
정권 교체되면 칼질 당했으면 좋겠네요
정권 교체되면 칼질 당했으면 좋겠네요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Lasido

작성일
03.24 17:45
국민이 합의한 법에 따라 판결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저세상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문과 논리 싫어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대중으로부터 인정 받고자 문과식 논리를 만들었지만, 저세상 논리. ㅋㅋㅋ
국민과 따로 노는 법도 필요없고, 법쟁이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과 따로 노는 법도 필요없고, 법쟁이도 필요 없습니다.
레바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