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새벽에 재선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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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작성일
2025.03.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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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20:34
@Castle님에게 답글
더이상 평결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두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서 도저히 결론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다른 변수를 기다리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도저히 평결로는 결론이 안나니.. 이재명 재판 등을보고 판단하자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은 절대 아니라 봅니다
해서 다른 변수를 기다리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도저히 평결로는 결론이 안나니.. 이재명 재판 등을보고 판단하자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은 절대 아니라 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20:38
@Castle님에게 답글
덧붙여.. 한덕수 장관 판결에서 "헌법은 어겼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말하자면 이 인간들은 한덕수의 탄핵여부를 판단할때.. 이게 내란과 연결되었다라던가,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초래되었을지 등 이런것에 대한 판단은 안중에 없었다는 거죠
윤석열의 계엄 행위 또한 절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했냐 안했냐와 같은 지엽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헌법을 위배했다하더라도) 탄핵할만한 정도이냐라는 것만 주장할 것이라 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에도 이러한 기조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말하자면 이 인간들은 한덕수의 탄핵여부를 판단할때.. 이게 내란과 연결되었다라던가,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초래되었을지 등 이런것에 대한 판단은 안중에 없었다는 거죠
윤석열의 계엄 행위 또한 절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했냐 안했냐와 같은 지엽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헌법을 위배했다하더라도) 탄핵할만한 정도이냐라는 것만 주장할 것이라 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에도 이러한 기조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우리는 "계엄이 탄핵할만한 정도에 들어가냐, 그것만 판단하면된다.." 이따위 논리를 펼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