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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재가 헌법을 어기는 중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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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5 10:03
946 조회
2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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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

또 생각해보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안에 공직자의 위치에 관한 것이 없으니

따로 봐야 한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김복형이나 정형식 조한창은...

이 나라

사법부는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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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파고스님의 댓글

작성자 파고스
작성일 03.25 10:33
헌재가 스스로 헌법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희대의  미친짓이라 봅니다.

남매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03.25 10:38
나경원 장동혁 김기현 같은 판사들이 많은거에요 나라가 썩었죠

밤고개커피님의 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03.25 10:40
아니죠 공무원은 사회적 신분입니다.

PTSD님의 댓글

작성자 PTSD
작성일 03.25 11:28
'차별까진 아니다' 이렇게 자평들을 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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