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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미복귀 의대생 650여명 제적 예정.news

페이지 정보

작성자 HTTR
작성일 2025.03.25 13:06
3,447 조회
4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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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의정 갈등 국면에서 동맹 휴학에 나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 약 650명이 '미복귀'에 따른 제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25일 미등록·미복학 의대생 전원에게 학칙에 근거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남대 의대 총원은 893명이다.


=====


내란수괴놈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긴 커녕 팍 줄어들겠네요



4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1 / 1 페이지

3분인생님의 댓글

작성자 3분인생
작성일 03.25 13:08
어차피 애초에 의대 다닐 생각도 없는 애들이었을듯요ㅋㅋ to가 남네? 지원하자! 수준이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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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작성일 03.25 13:09
대학이 휴학원 반려하는 것부터 소송 들어갈테고...
제적 처분은 취소될 것이라 봅니다.

whynotn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hynotnow
작성일 03.25 13:09
내란수괴가 싼 똥이기는 하지만, 저래도 안 돌아가는 학생들도 징하네요. 학칙대로 해야죠. 이미 너무 많이 봐줬습니다. 여태 기다려 준 것도 특혜죠. 저 중에는 수도권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애들도 있을겁니다.

사랑화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사랑화원
작성일 03.25 13:15
@whynotnow님에게 답글 학칙대로 하면.. 제적하면 안됩니다. 학생들의 휴학을 이유없이 반려할 근거가 학칙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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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5 13:11
저거도 재판 걸면 또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미복귀가 학칙위반이긴 하지만 제적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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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작성일 03.25 13:12
@luq.님에게 답글 휴학원을 낸거라 학칙위반도 아닙니다.
그냥 휴학을 인정 안하고 등록해서 수업받으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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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5 13:15
@HTTR님에게 답글 휴학원을 인정 안한다는 근거가 학칙 위반이란 소리 아녀요?
기사에도 "학칙에 근거해"라고 적혀있는데요?
아니면 무슨 근거로 휴학원을 인정안할 수 있나요?

사랑화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사랑화원
작성일 03.25 13:16
@luq.님에게 답글 학칙에 휴학을 반려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총장이 휴학원을 안받고 있는거죠.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5 13:16
@사랑화원님에게 답글 엥 그럼 학칙을 위반하는 건 총장이란 얘긴가요?

사랑화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사랑화원
작성일 03.25 13:17
@luq.님에게 답글 넵.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5 13:18
@사랑화원님에게 답글 그럼 더더욱이 소송 걸면 이기겠군요.

사랑화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사랑화원
작성일 03.25 13:19
@luq.님에게 답글 소송 후 판결이 '법대로' 안되는 꼴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라... 소송걸어서 학생들이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 않을까요..

haa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ah
작성일 03.25 13:40
@사랑화원님에게 답글 학칙에 2학기를 초과해서 휴학을 지속하면 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학칙이 유사합니다. 2학기 초과 휴학하면 학업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합니다. 이를 근거로 24년도 1, 2학기 휴학했던 학생들의 휴학계를 접수하면 3학기 연속휴학으로 자동제적되기때문에  일단 반려했던겁니다.

사랑화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사랑화원
작성일 03.25 14:25
@haah님에게 답글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③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만료일 전에 휴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을 안받아주는거죠. 무슨근거로??

haa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ah
작성일 03.25 22:37
@사랑화원님에게 답글 그 "부득이한 사정" 이라는것이 군대나 병가 등의 사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원할경우 무조건 휴학연장이 가능하다면 저 휴학기간 2학기이내를 지정하는 규정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휴학연장을 안받아주는 근거가 필요한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현상황이 부득이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 = 선택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근거가 필요한거에요. 근데 현상황은 학생들이 복학할수도 있는데 미복학을 선택한 상황이므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요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작성일 03.25 13:18
그냥 학칙대로 하면 됩니다.
휴학원 제출이 먼저가 아니고 미복귀 후 휴학원 제출이라면 제적이 맞죠.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작성일 03.25 13:19
저딴 놈들은 그냥 짜르는게 낫죠.
솔까 저런 쓰레기들이 의사되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환자 목숨 파리 목숨 취급하는 돌팔이들 암만 많아봐야 세금만 낭비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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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노티
작성일 03.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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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산금지
작성일 03.25 13:50
국가 운영하기 참 쉽죠~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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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작성일 03.25 13:52
대한민국 현재
법꾸리들 때문에
법과 법치도
무너진 판국에
그까이것
학칙 쯤이야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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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Nesci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3.25 14:28
학생들이 누굴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전공의 선배? 개혁신당? 부모님? 도대체 누구?

1. 학생들에게 투쟁은 면허 따고 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2. 학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미복귀한 학생들 대상으로 무관용으로 제적 처분하기 바랍니다. 공부 잘한다고 계속 관용을 베푼 결과가 법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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