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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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작성일
2025.03.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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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의 동의어를 찾아보아요.
- 총을 쐈지만, 죽을 정도가 아니므로 무죄
- 도둑질을 했지만, 그 집이 망할 정도가 아니므로 무죄
- 빨간불에 길을 건넜지만, 사고가 날 정도가 아니므로 무죄
-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식중독으로 죽을 정도가 아니므로 무죄
또 뭐가 있을까요.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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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작성일
03.25 17:00
내란을 일으켰지만 사상자가 없기에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1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3.25 17:01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조국당 190명이서 진행하면 정족수가 좀 모자라지만, 탄핵을 기각할 정도로 중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당한 법안을 민주당+조국당 190명이서 재의결 진행하면 정족수가 좀 모자라지만, 재의결이 부정될 정도로 중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당한 법안을 민주당+조국당 190명이서 재의결 진행하면 정족수가 좀 모자라지만, 재의결이 부정될 정도로 중하지 않습니다.
나랑노랑님의 댓글
작성자
나랑노랑

작성일
03.25 17:02
위반해도 되는걸 왜 법으로 만든걸까요
더구나 최상위 법인 헌법으로요
헌법을 쓰레기로 만든 판결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최상위 법인 헌법으로요
헌법을 쓰레기로 만든 판결이라고 봅니다.
11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또좋은날님의 댓글
작성자
또좋은날

작성일
03.25 17:03
예전에 윤이 말했던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었으니 안아프면 무죄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었으니 안아프면 무죄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작성일
03.25 17:05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으나 피해 본 사람이 특정 되지 않으니 무죄...
10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님의 댓글
작성자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작성일
03.25 17:07
ㅎㅎ 가져다 붙이면 뭐든지 다 되는 무적의 논리네요.
11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작성일
03.25 17:22
헌법이란건 그냥 적당히 지켜도 되는거고,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은 지켜야 하는거군요. 개헌해서, 헌법은 엄격히 지켜져야되고 관습이나 관례는 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해줘야 될려나요
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비도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