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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3.25 16:58
1,242 조회
6 추천

본문

"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의 동의어를 찾아보아요.



  • 총을 쐈지만, 죽을 정도가 아니므로 무죄
  • 도둑질을 했지만, 그 집이 망할 정도가 아니므로 무죄
  • 빨간불에 길을 건넜지만, 사고가 날 정도가 아니므로 무죄
  •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식중독으로 죽을 정도가 아니므로 무죄


또 뭐가 있을까요.

6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4 / 1 페이지

아비도스님의 댓글

작성자 아비도스
작성일 03.25 16:59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안났으니 무죄
8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7:00
내란을 일으켰지만 사상자가 없기에 파면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1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3.25 17:01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조국당 190명이서 진행하면 정족수가 좀 모자라지만, 탄핵을 기각할 정도로 중하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당한 법안을  민주당+조국당 190명이서 재의결 진행하면 정족수가 좀 모자라지만, 재의결이 부정될 정도로 중하지 않습니다.

나랑노랑님의 댓글

작성자 나랑노랑
작성일 03.25 17:02
위반해도 되는걸 왜 법으로 만든걸까요
더구나 최상위 법인 헌법으로요
헌법을 쓰레기로 만든 판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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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작성일 03.25 17:03
그럼 헌법을 위반한건 인정한건데, 처벌이 아예 없고 업무 복귀 시키는게 맞나요?

또좋은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또좋은날
작성일 03.25 17:03
예전에 윤이 말했던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먹었으니 안아프면 무죄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3.25 17:05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으나 피해 본 사람이 특정 되지 않으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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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나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이나인
작성일 03.25 17:05
법위반은 처벌해야지  엿장수 맘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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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7:07
ㅎㅎ 가져다 붙이면 뭐든지 다 되는 무적의 논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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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U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wiftUI
작성일 03.25 17:08
내란을 일으켰지만 죽은 사람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말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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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런삶님의 댓글

작성자 자연스런삶
작성일 03.25 17:08
헌재 싸다구 때렸지만 사과할 정도는 아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작성일 03.25 17:22
헌법이란건 그냥 적당히 지켜도 되는거고,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은 지켜야 하는거군요. 개헌해서, 헌법은 엄격히 지켜져야되고 관습이나 관례는 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해줘야 될려나요
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rhealove님의 댓글

작성자 rhealove
작성일 03.25 17:24
"죽어" 외치며 총을 쐈지만 총알이 빗나가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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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작성일 03.25 17:55
재판관이 맞을 짓을 했으니 쳐 때려도 무죄
5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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