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3심)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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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igger (59.♡.189.162)
2025년 3월 26일 PM 03:27 · 수정됨(15:34)
조회 1,014 공감 0
3심인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도 불리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원심에 "적용해야 하는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 있는지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2심에서 무죄받은 내용의 사실관계는
상고심에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2심재판부로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생각에는 더이상 이 재판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역사적 무죄판결 정말 축하드리며, 화이팅입니다.
댓글 (6)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6 · 157.♡.92.86
-
Ookbari
25.03.26 · 39.♡.28.57
이제 혹 하나 뗐으니 다뫙 생일 큰거 기대합니다! -
테테디박
25.03.26 · 203.♡.8.219
대법에서 아무리 이재명을 유죄 주려고 해도 고법으로 파기환송해서 고법의 재심을 받아야 하는거라 대통령 보궐선거 전에 유죄받아서 출마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봐도 될것 같네요! -
아아찌
25.03.26 · 211.♡.128.34
지금의 사법부는.. 뭐든.. 눈치안보고 해냅니다 -
말말없는
25.03.26 · 1.♡.111.128
뉴라이트 또라이 헌재 판사의 판결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수 있다는게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죠. 헌재는 수명이 끝난것 같습니다. -
GGarden
25.03.26 · 59.♡.238.87
원래는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마법..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시대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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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 헌재가
과연
선고를 어떻게 하냐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