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3심)의 성격
DreamBigger

Lv.1 DreamBigger (59.♡.189.162)

2025년 3월 26일 PM 03:27 · 수정됨(15:34)

조회 1,014 공감 0

3심인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도 불리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원심에 "적용해야 하는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 있는지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2심에서 무죄받은 내용의 사실관계는

상고심에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2심재판부로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생각에는 더이상 이 재판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역사적 무죄판결 정말 축하드리며, 화이팅입니다. 

댓글 (6)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3.26 · 157.♡.92.86

    사실상 파기환송 되어도 무방합니다
    이제 저 헌재가
    과연
    선고를 어떻게 하냐만 남았습니다
  • okbari

    okbari Lv.1

    25.03.26 · 39.♡.28.57

    이제 혹 하나 뗐으니 다뫙 생일 큰거 기대합니다!
  • 테디박

    테디박 Lv.1

    25.03.26 · 203.♡.8.219

    대법에서 아무리 이재명을 유죄 주려고 해도 고법으로 파기환송해서 고법의 재심을 받아야 하는거라 대통령 보궐선거 전에 유죄받아서 출마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봐도 될것 같네요!
  • 아찌

    아찌 Lv.1

    25.03.26 · 211.♡.128.34

    지금의 사법부는.. 뭐든.. 눈치안보고 해냅니다
  • 말없는

    말없는 Lv.1

    25.03.26 · 1.♡.111.128

    뉴라이트 또라이 헌재 판사의 판결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수 있다는게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죠. 헌재는 수명이 끝난것 같습니다.
  • Garden

    Garden Lv.1

    25.03.26 · 59.♡.238.87

    원래는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마법..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시대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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