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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표님 무죄나왔으니... 그러면 검창이 항고를 하겠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Veritasian
작성일 2025.03.26 16:19
1,085 조회
4 추천

본문

그럼.. 대법원가서 법리 판단만 받으시면 되는거겠죠.

그럼 대법원에서 6개월 가량 걸릴테고..

대선에는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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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연신내의게롤트님의 댓글

작성일 03.26 16:20
그것들이야 그게 기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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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U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wiftUI
작성일 03.26 16:20
최소 6개월 정도 시간 벌었습니다. 헌재가 선고만 빨리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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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Veritasian
작성일 03.26 16:22
@SwiftUI님에게 답글 통상 대법에서는 법리판단만 하기 때문에  뒤집기는 힘들겠죠. 그럼.. 그대로 무죄로 갈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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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bar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kbari
작성일 03.26 16:20
이제 이 사법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봐야죠.

펭순이님의 댓글

작성자 펭순이
작성일 03.26 16:23
상고하면 대법에서 문제가 되도 다시 고법으로 내려와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국짐이 공들이던 시간 부족으로 이대표 대선 출마 불가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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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Veritasian
작성일 03.26 16:29
@펭순이님에게 답글 아.. 그럼 다시 고법가서 재판하는군요. ㅎㅎㅎ

tetrad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etradx
작성일 03.26 16:30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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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앙님의 댓글

작성자 그러네앙
작성일 03.26 16:32
탄핵과 대선을 최대한 미루는 계획이 계속 실현이 된다면, 대법원이 자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있기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Veritasian
작성일 03.26 17:24
@그러네앙님에게 답글 정치적 판단해서 다시 2심 엎고 유죄를 한다면 다시 2심가서 다퉈야 한다네요.
그럼 최소1년 이상이라...대통령되시고 나서라서..

SOForce님의 댓글

작성자 SOForce
작성일 03.26 16:37
국가(검찰)를 상대로 그동안 소모된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분명 받으시겠죠? 설령 조만간 대통령이 된다손 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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