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대법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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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작성일
2025.03.26 17:15
본문
검찰이 대법에 상소를 하더라도
대법의 성격과 역할 때문에 대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은 직접 심판이 아닌 서류심으로 2심 판결이 법의 취지에 맞게 판결 되었나만 봅니다.
대법은 형을 확정짓거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은 다시 2심에 돌려 보내는 권한만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때까지 2개월, 다시 2심에 돌려보낸다고 해도 2심을 처음부터 다시해야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상소하더라도 대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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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작성일
03.26 17:17
대법원이 형을 확정짓다 보니 반대로 무죄도 줄 수 있다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글에도 있지만 형의 '확정'이지 판결이 아닌데 법원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기 쉬운거 같아요.
글에도 있지만 형의 '확정'이지 판결이 아닌데 법원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기 쉬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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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님의 댓글
작성자
BLACK

작성일
03.26 17:19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2심이 1심 뒤집는 경우는 심심찮게 있지만.
대법에서 2심 뒤집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군요....
ㄷㄷㄷ
2심이 1심 뒤집는 경우는 심심찮게 있지만.
대법에서 2심 뒤집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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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렛님의 댓글
작성자
초코렛

작성일
03.26 17:24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것이고 보통 1심이후 2심 3심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도 파기자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파기환송합니다. 파기환송하는 경우 2심을 기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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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7:51
@무텐님에게 답글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2심 판사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박살내는 거죠.
대법관에게 대놓고 대든다는 거니까요.
대법관에게 대놓고 대든다는 거니까요.
까마긔님의 댓글
작성자
까마긔

작성일
03.26 23:07
빵끗~ 오늘 엄마가 물어봤을 때 이걸 봤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다음에 다시 설명해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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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중독님의 댓글